GovBrief 국세심판결정

쟁점세금계산서(공급가액 4,484백만원)를 실물거래가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 미발행 등(가공발급)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2인7110의결일 2023.04.28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쟁점세금계산서(공급가액 4,484백만원)를 실물거래가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23.04.28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처분청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과 동시에 관련 매출세액을 감액하여 청구법인이 신고한 세액을 감액경정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과세관청이 경정결정을 함에 있어 일부 항목에 대한 증액과 다른 항목에 대한 감액을 동시에 한 결과 전체로서 세액이 감소된 때에는 납세자에게 불이익을 미치는 것이 아니어서 그 감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는 없다할 것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과 동시에 관련 매출세액을 감액하여 청구법인이 신고한 세액을 감액경정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과세관청이 경정결정을 함에 있어 일부 항목에 대한 증액과 다른 항목에 대한 감액을 동시에 한 결과 전체로서 세액이 감소된 때에는 납세자에게 불이익을 미치는 것이 아니어서 그 감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는 없다할 것임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OOO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동안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OOO(위 OOO개 업체를 합하여 이하 “매출처”라 한다)에 발행하고 이에 대한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으로 신고한 후 그 중 OOO원을 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1.6.24.부터 2021.11.10.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해당기간 동안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출세액을 부인하여 청구법인이 기신고한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감액.경정하고 2021.12.16.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 가공발급에 대한 가산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3.14. 이의신청을 거쳐 2022.7.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국세기본법」제55조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는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2호에서는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그 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마. 처분청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과 동시에 관련 매출세액을 감액하여 청구법인이 신고한 세액을 감액경정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과세관청이 경정결정을 함에 있어 일부 항목에 대한 증액과 다른 항목에 대한 감액을 동시에 한 결과 전체로서 세액이 감소된 때에는 납세자에게 불이익을 미치는 것이 아니어서 그 감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는 없다할 것이므로(대법원 1996.11.15. 선고 95누8904 판결,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2인7110 (<time datetime="2023-04-28">2023.04.28</time> 의결), "쟁점세금계산서(공급가액 4,484백만원)를 실물거래가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 미발행 등(가공발급)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32479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2479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