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하였는지 여부 및 명의상 사업자인지 여부
OOO세무서장이 2012.7.20. 청구인에게 한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호 소재 OOO의 실지 사업자가 청구인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인은 당시 20세의 중국 유학 중인 학생으로,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는 △△△의 누나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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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예금계좌로 매출대금을 송금받은 점, 처분청도 △△△이 실제 사업자인지 여부에 대하여 조사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인이
○○○
의 실제 사업자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바,
○○○
의 실제 사업자가 누구인지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당시 20세의 중국 유학 중인 학생으로,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는 △△△의 누나인
□
□
□의 예금계좌로 매출대금을 송금받은 점, 처분청도 △△△이 실제 사업자인지 여부에 대하여 조사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인이
○○○
의 실제 사업자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바,
○○○
의 실제 사업자가 누구인지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9.11.27. OOO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의류소매업을 영위하며 2009년 제2기부터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여성의류 제조업(전자상거래)을 영위하는 ‘마크’에 OOO원(공급대가)의 물품을 매출한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마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마크가 청구인으로부터 2009년 제2기부터 2010년 제1기 과세기간 중 OOO원(공급대가) 상당의 물품을 매입한 후, OOO원의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고, 세금계산서 미수취분 OOO원(공급대가로 2009년 제2기 OOO원, 2010년 제1기 OOO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이 매출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2.7.20. 청구인에게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0.17. 이의신청을 거쳐 2013.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금액은 마크의 요청에 의하여 다른 거래처인 김OOO에게 단순히 현금전달을 대행한 것으로 청구인의 매출이 아니고, 청구인은 사실상 명의 대여자로 실지 사업자는 김OOO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김OOO에게 전달한 사실 및 마크가 김OOO과 쟁점금액 상당의 물품을 거래한 사실 등이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고, 김OOO이 실지 사업자인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을 실지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하였는지 여부 및 명의상 사업자인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마크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 조사종결보고서(2011년 5월)에 의하면, 김OOO으로부터 2009.1.8.~2010.1.7.까지 의류를 매입하여 OOO원을 송금하였고, 김OOO이 미등록사업자라서 (주)OOO외 3개 업체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뒤, 신고시 제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당공제받았고, 청구인으로부터 2009.9.14.~2010.5.6.까지 의류를 매입하고 OOO원을 송금하였으나, 청구인 명의로 OOO원(공급가액)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OOO 명의로 OOO원(공급가액)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부당공제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마크 김OOO의 전말서(2011.5.20.)에는 청구인이 OOO과 OOO(청구인 사업장)는 같은 회사라고 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주어서 수취하였고, 청구인으로부터는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만 받았다고 되어 있으며, 김OOO의 확인서(2011.5.)에는 청구인으로부터 2009년 제2기부터 2010년 제1기 과세기간에 의류를 매입하고 OOO원(공급대가)을 송금하였으나, 매입세금계산서(4매)는 OOO원만 수취하고, 나머지 OOO원(2009년 제2기 OOO원, 2010년 제1기 OOO원)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는 미수취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처분청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신청서(2009.11.27.)를 보면, 청구인이 작성·날인하였고, 동 신청서에 첨부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2009.11.27.)의 임차인은 청구인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과 김OOO이 작성·날인한 동업계약서(2009.10.1.)에는 제1조 김OOO이 OOO를 경영하는데 필요한 자금 100%를 출자하여 사업을 개시하고, 제2조 청구인은 OOO시에 위치한 OOO에 입학하여 학업에 열중하고 졸업후에 실제 경영에 참여하며, 실제 경영에 참여할 때 출자금 OOO원을 투자하여야 하며, 제5조 위 영업을 경영함에 필요한 제3자와의 거래, 영업명의, 사업자등록증, 기타 영업에 부수되는 행위는 청구인이 이를 대표하도록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매출이 아니라 김OOO의 매출이라고 주장하면서 김OOO이 2009년 제2기부터 2010년 제1기까지 마크에 OOO원(공급대가)을 매출하였고, 김OOO이 마크에 전자우편주소로 매출내역을 정리한 정산리스트를 송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정산리스트가 첨부된 메일(2009.10.10., 2010.7.10., 2010.5.19.)과 처분청 조사시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매출이 아니라 김OOO의 매출임에도 김OOO의 매출이라고 진술하였다는 내용의 김OOO·김OOO의 경위서(2012.3월) 및 김OOO 명의의 OOO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와 OOO은행 거래명세표를 제시하고 있다.한편, 청구인은 실지 사업자가 김OOO이라고 주장하면서 2010.5.11. 입학으로 기재되어 있는 학생증 사본 1부와 2010년 9월부터 2012년 6월까지 기간이 나타나는 OOO 외국유학생사무실 증명 2부(2012.8.30.)를 제시하고 있으며, 김OOO은 이 건 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본인이 실제 사업자이고, 청구인은 당시 OOO에 유학한 학생신분으로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고 진술하였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마크 김OOO의 전말서 및 확인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매출과 김OOO의 매출을 구분하여 진술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제출하는 증빙자료만으로는 쟁점금액이 김OOO의 매출이라는 사실이 입증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겠으나,청구인이 OOO의 실지 사업자라고 주장하는 김OOO이 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본인이 실지 사업자로 모든 책임이 본인에게 있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이 학생증 및 OOO유학생사무실의 증명서를 제시하고 있는 점, 처분청이 제출한 동업계약서에 청구인이 중국에 유학하고 졸업 후 경영에 참여하고 청구인을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다고 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을 OOO의 실지 사업자로 단정하기 어려운 면이 있는바, 청구인이 이 건 과세기간 중 실제 OOO에 유학하였는지, OOO에 실제 출자한 자가 누구인지 및 누가 영업을 하였는지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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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3부0934 (<time datetime="2013-05-30">2013.05.30</time> 의결),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하였는지 여부 및 명의상 사업자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32417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24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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