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의 실질적인 주주이었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0광0547의결일 1990.06.07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의 실질적인 주주이었는지의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0.06.07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수정신고서에 첨부된 지상배당소득계산 및 소득자료명세서상으로도 배당을 지급받은 자로 기재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실질적인 주주라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수정신고서에 첨부된 지상배당소득계산 및 소득자료명세서상으로도 배당을 지급받은 자로 기재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실질적인 주주라고 판단됨

이유

1. 사실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O동 OOOOOOO OOOO 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전라남도 O포시 OO동 OOOO에 본점을 둔 OOOO 주식회사(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의 주주명부상 6,000주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바, 청구외법인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등 44,106,000원을 납부하지 못하였으므로 처분청이국세기본법 제39조제2호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을 청구외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89.9.25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전시 체납세액을 납부할 것을 통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 89.11.24 심사청구를 거쳐 90.3.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다.

2. 청구주장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나 이는 청구인의 시아버지 망 OOO가 법인설립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형식상 청구인을 주주로 등재하였던 것일 뿐 청구인은 실제 경영에 참여한 바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배당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체납국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가 없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여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가 없다는 주장이나, 처분청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설립당시인 78.3.1 이후 계속하여 위 회사의 주주명부상 주주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외 법인이 신고한 80,81,82,84사업년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및 81사업년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수정신고서에 첨부된 지상배당소득계산 및 소득자료명세서상으로도 배당을 지급받은 자로 기재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실질적인 주주라고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4. 쟁점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의 실질적인 주주이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시하는 제증빙서류를 보면 청구외 법인의 주주명부상 청구인을 포함한 그의 친족 및 기타 특수관계인들이 소유한 주식비율은 59.5%로 나타나고 있어국세기본법 제39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청구외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된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다음으로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형식적인 주주로 청구외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였다거나 주주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일 뿐 청구인이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었음을 반증할 수 있는 증빙(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의 주금을 직접 납입하지 않았음을 반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이유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3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0광0547 (<time datetime="1990-06-07">1990.06.07</time> 의결),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의 실질적인 주주이었는지의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32415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2415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