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8서3537의결일 2018.11.05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8.11.05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한 것이 아니거나 쟁점과세처분에 대하여 중복제기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한 것이 아니거나 쟁점과세처분에 대하여 중복제기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심판청구서, 처분청 답변서 및 국세청 차세대 시스템자료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1) 처분청은 2018.2.5. 청구인에게 아래 <표>와 같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과세(이하 “쟁점과세처분”이라 한다)하였다.<표>OOO(2)청구인은 쟁점과세처분에 불복하여 2018.3.15. 심판청구(사건번호는조심 2018서1964이고, 이하 “1차심판청구”라 한다)를 제기하였고,우리 원은 2018.7.26. 1차심판청구가 일부 이유 있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3) 청구인은 우리 원에서 1차심판청구에 대한 심리가 진행 중이던2018.7.9. 쟁점과세처분에 불복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다시 제기하였다.

나.「국세기본법」제68조는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과세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 아닌 점, 청구인이 쟁점과세처분에 대하여 중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8서2429, 2018.7.27. 및 조심 2018중2034, 2018.7.11., 같은 뜻임).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8서3537 (<time datetime="2018-11-05">2018.11.05</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32392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2392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