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1990광2369의결일 1991.01.22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1.01.22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심사청구는 기각간주일부터 60일이내 제기하였어야 할 것인데도 그 이후에 제기한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이는 그 청구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심사청구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심사청구는 기각간주일부터 60일이내 제기하였어야 할 것인데도 그 이후에 제기한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이는 그 청구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심사청구임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관련법령인 국세기본법 제55조 제2항, 제61조 제1항,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5항에 의하면 이의신청을 거친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하되 이의신청결정기간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하고 심사청구가 위 각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은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며 적법한 심사청구를 한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제시한 이의결정서 및 심사청구결정문에 의하면 청구인은 처분청의 90.2.21자 양도소득세 및 동 방위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90.4.19 이의 신청을 제기한후 그 결정기간 30일이 경과한 이후인 90.5.25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문을 송달받고 90.7.24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음이 확인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그 결정기간내에 90.5.19까지 결정을 받지 못하여 동 이의신청은 90.5.19 기각간주되었다고 할 것이고, 심사청구는 기각간주일인 90.5.20부터 60일이내인 90.7.19까지는 제기하였어야 할 것인데도 그 이후인 90.7.24에 제기한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이는 그 청구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심사청구이며 그에 기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 또한 적법한 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부적법한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0광2369 (<time datetime="1991-01-22">1991.01.22</time> 의결),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32354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2354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