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조심2011부0400의결일 2011.03.04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1.03.04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여 기각결정을 받고 중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여 기각결정을 받고 중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 펴본다.

가. 청구인은 2010.6.10. 처분청으로부터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37,331,460원의 납세고지서를 송달받고 2010.9.6.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2010.11.1. 기각결정을 받았고, 2011.1.11.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판 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우편물종적조회, 불복대장조회화면(NIAL, 전산자료) 등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국세기본법(1999.8.31. 법률 제5993호로 개정된 것)」 제55조 제1 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9항에서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부칙 제2조에서 “이 법 또는 이 법 시행일(2000.1.1.) 이 후 최초로 제기하는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분부터 적용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55조 제9항에 의하면 동일한 처분 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 여 기각결정을 받고 중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므 로 결국 청구인이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 「국세기 본 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1부0400 (<time datetime="2011-03-04">2011.03.04</time> 의결),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32353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2353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