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

사건번호 국심1998경1894의결일 1999.03.30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9.03.30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처분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였어야 하는 데, 청구법인은 당초처분을 안 날로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이의신청을 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였어야 하는 데, 청구법인은 당초처분을 안 날로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이의신청을 함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 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또한,같은법 제66조제5항 및 제61조 제1항에서 「이의신청은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 부터 60일(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법 제66조제5항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모아보면 「이의신청이 청구기간을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이의신청후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개요

및 사실관계(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이 건 1995사업년도 법인세 결정시 청구법인이 청구외 (주)OOOO에 T.P제품을 매출하고 이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본 634,795,372원과 업무무관경비로 본 급여 및 교육훈련비 13,590,800원을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한 후 1997.7.3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81,594,36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1997.7.4 동 고지서를 수령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달리 다툼이 없다.(나) 그 후 처분청은 당초 청구법인이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았던 T.P제품매출액(634,795,372원)이 (주)OOOO으로부터 임가공을 의뢰받아 매출한 것으로 보고, 매출액에 대한 임가공료 66,462,463원만을 매출누락(특수관계법인간의 부당행위계산 부인)한 것으로 보아 1998.3.18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직권경정(법인세를 30,539,300원으로 경정결정)한 후 98.3.19 청구법인에 51,055,050원(가산금 포함 54,593,160원)을 환급한 사실이 법인세 결정결의서, 국세환급금 송금통지서에 의하여 확인된다.(다) 이에 청구법인은 동 경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1998.4.20 처분청에 제기하였고 1998.5.18 처분청의 기각결정에 따라 1998.5.25 심사청구를 한 바, 국세청장은 당초 고지서 수령일인 1997.4로부터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한 후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1998.7.10 각하결정한 사실이 이의신청결정서, 심사결정서에 의하여 확인된다.(라)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에서도 위와 같이 처분청이 직권으로 감액경정한 법인세의 과세처분을 다투고 있다.

3.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청구법인이 1998.4.20 처분청에 제기한 이의신청은 이 건 법인세의 감액경정처분일인 1998.3.18로부터는 60일 이내의 기간이나 1998.3.18자 경정처분은 당초의 고지세액중 일부를 감액한 처분으로서 청구법인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한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겠고,또한,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을 한 뒤에 과세표준과 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을 발견하여 이를 경정하는 처분을 한 경우에 그것이 감액경정인 때에는 처음의 과세처분에서 결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의 일부를 취소하는데 지나지 아니하므로 처음의 과세처분이 감액된 범위내에서 존속하게 되며, 이 처분만이 불복의 대상이 되고 경정처분 자체는 불복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바(같은 뜻 ; 국심95서951. 1995.11.8외 다수),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불복을 제기하려면 1997.7.3자의 납세고지에 대하여 하였어야 하고, 불복청구의 제기기한도 그 처분을 안 날인 1997.7.4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였어야 하는 데, 청구법인은 당초처분을 안 날로부터 60일이 지난 1998.4.20에 이르러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동 이의신청은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며,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 제68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같은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8경1894 (<time datetime="1999-03-30">1999.03.30</time> 의결),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32271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2271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