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처분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였어야 하는 데, 청구법인은 당초처분을 안 날로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이의신청을 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였어야 하는 데, 청구법인은 당초처분을 안 날로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이의신청을 함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 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또한,같은법 제66조제5항 및 제61조 제1항에서 「이의신청은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 부터 60일(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법 제66조제5항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모아보면 「이의신청이 청구기간을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이의신청후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개요
및 사실관계(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이 건 1995사업년도 법인세 결정시 청구법인이 청구외 (주)OOOO에 T.P제품을 매출하고 이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본 634,795,372원과 업무무관경비로 본 급여 및 교육훈련비 13,590,800원을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한 후 1997.7.3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81,594,36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1997.7.4 동 고지서를 수령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달리 다툼이 없다.(나) 그 후 처분청은 당초 청구법인이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았던 T.P제품매출액(634,795,372원)이 (주)OOOO으로부터 임가공을 의뢰받아 매출한 것으로 보고, 매출액에 대한 임가공료 66,462,463원만을 매출누락(특수관계법인간의 부당행위계산 부인)한 것으로 보아 1998.3.18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직권경정(법인세를 30,539,300원으로 경정결정)한 후 98.3.19 청구법인에 51,055,050원(가산금 포함 54,593,160원)을 환급한 사실이 법인세 결정결의서, 국세환급금 송금통지서에 의하여 확인된다.(다) 이에 청구법인은 동 경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1998.4.20 처분청에 제기하였고 1998.5.18 처분청의 기각결정에 따라 1998.5.25 심사청구를 한 바, 국세청장은 당초 고지서 수령일인 1997.4로부터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한 후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1998.7.10 각하결정한 사실이 이의신청결정서, 심사결정서에 의하여 확인된다.(라)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에서도 위와 같이 처분청이 직권으로 감액경정한 법인세의 과세처분을 다투고 있다.
3.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청구법인이 1998.4.20 처분청에 제기한 이의신청은 이 건 법인세의 감액경정처분일인 1998.3.18로부터는 60일 이내의 기간이나 1998.3.18자 경정처분은 당초의 고지세액중 일부를 감액한 처분으로서 청구법인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한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겠고,또한,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을 한 뒤에 과세표준과 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을 발견하여 이를 경정하는 처분을 한 경우에 그것이 감액경정인 때에는 처음의 과세처분에서 결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의 일부를 취소하는데 지나지 아니하므로 처음의 과세처분이 감액된 범위내에서 존속하게 되며, 이 처분만이 불복의 대상이 되고 경정처분 자체는 불복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바(같은 뜻 ; 국심95서951. 1995.11.8외 다수),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불복을 제기하려면 1997.7.3자의 납세고지에 대하여 하였어야 하고, 불복청구의 제기기한도 그 처분을 안 날인 1997.7.4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였어야 하는 데, 청구법인은 당초처분을 안 날로부터 60일이 지난 1998.4.20에 이르러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동 이의신청은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며,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 제68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같은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66조 (이의신청) 조문 원문 govbrief.kr
- 이의신청이 청구기간을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이의신청후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① 쟁점처분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신축 후 5년을 경과한 이후에도 쟁점미분양주택을 보유한 것은 청구법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이를 분양하기 위해 정상적인 수준 이상의 노력을 한 이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8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인020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현행 확인
-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부167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서027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본안심리 여부②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완전자회사 간 무증자 흡수합병에 따라 소멸된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을 완전모회사인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0065 ·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탈세제보처리결과통보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전110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841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우발적인 외상매출금 회수액을 과다보유현금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③ 개정규정에 따른 과다보유현금 산정기준을 소급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인100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8경1894 (<time datetime="1999-03-30">1999.03.30</time> 의결),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32271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2271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