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

사건번호 국심1998전2439의결일 1999.08.02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9.08.02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심사청구기한을 1일 경과하여 1998.6.11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불복청구라 할 것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심사청구기한을 1일 경과하여 1998.6.11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불복청구라 할 것임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1조 제2항에는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단서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2. 적법한 청구인지의 여부 OOOO우체국이 발급한 우편물배달증명서(접수번호 OOOOOOO)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이의신청결정서를 1998.4.11 수령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청구법인은 전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심사청구기한을 1일 경과하여 1998.6.11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불복청구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8전2439 (<time datetime="1999-08-02">1999.08.02</time> 의결),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32225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2225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