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주식명의신탁을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함은 정당함(기각)

사건번호 국심2005서2711의결일 2006.11.08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주식명의신탁을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함은 정당함(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6.11.08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의 종업원으로 되어 있으나 금전 및 주식의 거래에 있어 그 명의를 대여하거나 차용한 것으로 볼만한 증빙이 없으므로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로 보아 과세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의 종업원으로 되어 있으나 금전 및 주식의 거래에 있어 그 명의를 대여하거나 차용한 것으로 볼만한 증빙이 없으므로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로 보아 과세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강원도 OO에서 기르던 한우를 판매하다가 1978. 12. 4. 주식회사 OO슈퍼체인(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총무 등 전반적인 관리업무를 하며 재직하고 있고, 청구외법인은 생필품 판매업에서 1990년 5월경 주식매매업으로 업종을 변경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 명의로 OOOO 양재동지점에 개설된 증권계좌 (계좌번호는 OOOOOOOOOOOO이고, 이하 쟁점계좌 라 한다)를 청구외법인 의 대표이사인 OOO(이하 OOO 이라 한다)의 명의신탁계좌로 보고 동 계좌상 연도말 현재 잔고 주식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의 규정에 의거 증여의제하여 2005. 5. 13.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증여세 73,765,6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O O (OO O O, O)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7. 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업종을 주식매매업으로 변경한 1990. 5.경 과중한 회사업무로 인하여 증권회사의 객장을 가지 못하고 OOO에게 부탁하여 증권계좌를 개설하였고 한우를 판매한 자금으로 주식투자를 하였으며, 쟁점①,②,③,④주식은 쟁점계좌상 청구인이 1995. 4. 6.이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OOOO 주식회사 주식(이하 OOOO 주식 이라 한다.) 15,630주를 1999. 3. 19.~

3.

30. 양도한 자금 253,907,000원 등으로 취득한 사실이 당해 증권계좌에 의하여 입증되므로 그 취득자금의 원천은 청구인의 자금이다. 한편, 쟁점계좌상 십 수년간의 거래 중 일부의 거래가 OOO 일가의 증권계좌에 이체되었고, 입·출금 전표 등의 필적중 청구인의 필적이 아닌 것 등이 있으나 이는 청구인이 OOO이 대표이사로 있는 청구외법인의 종업원인 관계로 상호 대여하거나 차용 또는 대리한 것일 뿐이다. 따라서 명의신탁이란 입증없이 정황만을 들어 쟁점계좌 전체를 차명계좌로 단정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함은 국세기본법의 실질과세원칙과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①,②,③,④주식의 취득자금출처에 대한 어떠한 증빙제시도 없고, 청구인 명의의 증권계좌개설신고서 및 거래전표 등이 OOO 일가 및 증권회사 담당직원이 날인한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계좌상의 거래중 OOO 일가의 계좌로 입ㆍ출금된 전표 등 거래내역에 대하여 OOO일가가 대행하였고다고만 진술할 뿐 채권채무 등의 연계성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기타 입ㆍ출금 내역 및 주식거래 내용에 대하여도 본인이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명의신탁주식으로 보아 증여의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 명의의 증권계좌를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OOO의 명의신탁계좌로 보아 동 계좌상 연도말 현재 잔여 주식(쟁점①,②,③,④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의 규정에 따라 증여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생략)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 (가)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OOO이 OOOOOO 18,000주를 쟁점계좌에서 2000. 4. 22. 현물출고한 후 2000. 12. 19. 재입고하였고, 청구인 명의 증권계좌의 개설신고서 및 거래전표 등에 OOO 일가 및 증권회사 담당직원이 날인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은 본인 명의의 쟁점계좌에서 이루어진 입ㆍ출금 내역 및 주식거래 내용에 대하여 본인이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사실 등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쟁점계좌의 주식투자 자금원천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O O (OO O O) (다) 청구인 명의의 쟁점계좌에 의하면, OOOO 주식과 쟁점①,②,③,④주식의 양·수도 내역과 OOOO 주식의 양도대금에서 쟁점①,②,③,④주식의 취득가액을 차감한 잔액은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O O (OO O O, OO)

(2) 판단 (가) 처분청이 청구인 명의의 쟁점계좌를 OOO의 명의신탁계좌로 보아 연도말 현재 잔고주식인 쟁점①,②,③,④주식을 증여의제하여 이 건 과세한 데 대해, 청구인은 위 (1)(나)의 청구인 소득을 재원으로 하여 쟁점계좌 등을 개설한 후 증권거래를 하였으므로 동 계좌를 명의신탁계좌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1)(나)의 소득이 쟁점계좌에 입금된 사실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다. (나) 청구인은 위 (1)(나)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쟁점①,②,③,④주식의 취득자금이 과거 1995. 4. 6.이전부터(1995. 4. 5. 이전 거래는 증권회사에서 전산출력이 되지 않음) 쟁점계좌에서 보유하고 있던 OOOO 주식 15,630주를 1999.3.29~3.30.까지 양도한 대금 253,907,000원 및 1999. 6. 10. OOOO의 유상증자(6,000주) 및 무상증자(1,200주)로 취득한 주식 7,200주를 1999. 7. 12. 양도한 대금 151,200,000원 등을 합한 자금 등이라고 주장하나, 위 (가)에서 쟁점계좌의 실지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동 계좌상 고려개발 주식의 실지 소유자를 청구인이라 할 수 없고, 동 계좌에는 고려개발 주식 양도일로부터 쟁점①,②,③,④주식의 취득일 사이에 여타 주식의 양·수도 및 현금 입·출의 거래가 있어 고려개발 주식의 양도대금이 쟁점①,②,③,④주식의 취득대금으로 사용되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다) 청구인은 쟁점계좌상의 거래중 OOO 일가의 계좌로 입ㆍ출금된 전표 등의 거래내역 등에 대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종업원으로 있어 그 명의를 상호 대여하거나 차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고용관계에 있다하여 금전 및 주식의 거래에 있어 그 명의를 대여하거나 차용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위의 사실 및 인정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①,②,③,④주식을 OOO의 명의신탁주식으로 보아 이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의 규정에 의거 증여의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의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5서2711 (<time datetime="2006-11-08">2006.11.08</time> 의결), "주식명의신탁을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함은 정당함(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32219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2219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