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사업자 해당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분양대행대가로 쟁점 분양대행수수료를 청구인에게 직접 지급하였으므로 쟁점 부동산의 분양대행용역이 청구인 책임하에 행하여진 것으로 보아 매출누락으로 과세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분양대행대가로 쟁점 분양대행수수료를 청구인에게 직접 지급하였으므로 쟁점 부동산의 분양대행용역이 청구인 책임하에 행하여진 것으로 보아 매출누락으로 과세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김OO에 대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2001.7월부터 2001.9월까지 김OO으로부터 OOOOOOOOOOO 중 당시 미분양된 아파트 OOO호외 8세대 및 상가 2세대(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를 분양알선한 대가로 488,324,968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며, 이하 쟁점분양대행수수료 라 한다)을 영수하였으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매출누락으로 하여 2005.7.7. 청구인에게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81,616,8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7.8. 이의신청을 거쳐 2005.11.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김OO 및 권OO 등 3명이 공동으로 쟁점부동산을 분양하고 그 알선대가로 쟁점분양대행수수료를 영수한 것인데도 이를 청구인이 단독으로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의 분양권자인 김OO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인과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인에게 쟁점분양대행수수료를 모두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분양대행수수료의 분배방법이나 실제 분배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단독으로 분양을 대행한 것으로 보아 쟁점분양대행수수료를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의 분양대행을 청구인이 단독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청구외 2인과 공동으로 한 것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 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 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3)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을 신축·분양한 김OO에 대한 조사당시 작성한 김OO의 확인서 및 전말서에 의하면, 김OO은 OOOOOOOOOOO를 신축·분양하던 중 미분양주택인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분양대행을 의뢰하고, 2001.7월~2001.9월 중 분양되어 분양대행수수료로 488,324,968원을 본인의 통장(OOOO OOOO OOOOOOOOOOOOOOO)에서 출금하여 청구인에게 직접 지급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그리고 김OO이 쟁점분양대행수수료를 지급하고 교부받은 영수증에 의하면, 동 영수증 발행인에 101호, 102호, 301호, 501호 및 상가의 분양대행수수료 영수증에는 청구인만 서명·날인되어 있으며, 201호, 503호, 602호, 701호의 영수증에는 청구인과 권OO이, 602호의 영수증에는 청구인과 동 부동산을 분양받은 김OO이 각 서명·날인되어 있다.
(2) 청구인이 김OO에 대한 조사당시 작성한 확인서 및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7.16.~2001.9.18. 기간에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분양을 소개·알선하고 김OO으로부터 그 대가로 쟁점분양대행수수료를 직접 수령하였고, 본인이 직접 서명날인한 영수증을 교부하였으며, 김OO과 맺은 동업계약서는 없다고 진술되어 있다.
(3) 청구인은 김OO 및 권OO 등과 공동으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분양대행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입증자료로 쟁점부동산 중 601호와 상가를 분양받은 김OO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는 바, 김OO은 601호 및 상가를 분양받을 당시 김OO과 권OO이 같이 일을 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확인하고 있을 뿐이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김OO이 쟁점부동산의 분양대행을 청구인에게 의뢰하고, 그 대가로 쟁점분양대행수수료를 청구인에게 직접 지급하였음을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인도 쟁점분양대행수수료를 직접 영수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김OO에게 쟁점분양대행수수료를 영수하면서 발행한 영수증에도 청구인은 전 세대에 서명·날인되어 있으나 동업자라고 주장하는 김OO은 날인된 바 없고, 권OO은 일부 아파트에만 청구인과 같이 서명·날인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분양대행용역은 청구인의 책임하에 행해졌다고 하겠으므로 쟁점분양대행수수료를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통행료 감면 손실보상금은 공급가액에 포함되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조 · 회신 2021.02.2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민자도로 무료통행 보상금은 공급가액에 포함되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조 · 회신 2020.05.0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통행료 감면 보상금은 공급가액에 포함되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조 · 회신 2020.04.2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휴대폰 공시지원금 포함 수수료는 공급가액인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조 · 회신 2015.09.3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쟁점거래가 사업의 포괄양수도인지 여부조심 2025서2074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한 쟁점용역 관련 쟁점사업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중288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주된 사업은 과세 사업이므로, 과세사업과 관련된 쟁점매입세액은 공제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1015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임차인이 무단 점유한 기간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부210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구7211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처분이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박탈한 절차상 하자 있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4중214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신탁재산 관련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위탁자인 청구법인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10132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분담금에 대한 선수임대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2전617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5중4441 (<time datetime="2006-04-27">2006.04.27</time> 의결), "단독사업자 해당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32163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2163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