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1997중1484의결일 1997.10.14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7.10.14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심사결정서를 수령한 날를 수령 받은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심사결정서를 수령한 날를 수령 받은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이유

본 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당초 처분에 대하여 불복한 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보면,가.국세기본법 제61조제1항 및 제6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이 있는것을 안날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날)로 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고 또한국세기본법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적법한 청구가 되는 바,나. 이 건의 경우,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납세고지서를 93.1.5에 상속인대표 청구인 OOO가 처분청으로부터 수령한 사실이 특수(소포)우편물 수령증 사본에 의하여 확인되어 이날(93.1.5)부터 60일이내에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거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97.6.19.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청구라 할 것이다.

2. 국세체납액 납부최고 및 압류예고에 관한 통지가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가.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에서「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그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처분청이 청구외 亡父 OOO(91.2.7)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이 납부하여야 할 89년 귀속분 소득세 24,799,260원의 체납으로 97.1.15 청구인에게 국세체납 납부최고 및 압류예고통지를 송부한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는바,위 국세체납 납부최고 및 압류예고통지는 체납처분 절차상 압류처분의 매각처분을 위하여 선행적 절차로서 행하는 사실행위일 뿐 행정처분의 성격을 갖는 것은 아니므로 전술한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의 불복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심리대상이 되지 못한다 할 것이다. (국심 95경1050, 1995.8.12. 외 다수 같은 뜻임)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7중1484 (<time datetime="1997-10-14">1997.10.14</time> 의결),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32162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2162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