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양도를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여 건물이 정착되지 아니한 부분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로서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로 볼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여 건물이 정착되지 아니한 부분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로서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로 볼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당초 대구광역시 수성구 O동 OOOOOO 소재, 대지 506㎡ 및 지O주택 108.68㎡를 ’67.9.12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중 주택의 부수토지 일부가 도시계획O 도로에 편입되는 관계로 동 부수토지를 ’90.10.26 대구광역시 수성구 O동 OOOOOO, 대지 26㎡ 및 같은곳 O동 OOOOOO, 대지 91㎡의 2필지 11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로 분할하여 이를 ’90.11.26 대구광역시에 공공용지로 양도하였다.처분청은 쟁점토지 양도의 경우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여 건물이 정착되지 아니한 부분의 양도로서 1세대1주택 부수토지의 양도로 볼 수 없다 하여 양도소득세는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하고 ’95.2.18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분 방위세 9,076,8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4.19 심사청구를 거쳐 ’95.6.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쟁점토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O동 OOOOO 소재 주택의 부수토지로 사용되어 왔는데 동 주택 부수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관계로 불가피하게 분할하여 대구광역시에 공공용지로 양도하게 된 것으로서 이는 청구인의 의사에 의하여 분할양도한 경우가 아니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 양도로 보아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쟁점토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O동 OOOOO 소재의 주택 부수토지에서 ’90.10.26 분할되어 건물이 정착되지 아니한 부분이 양도된 경우로서 이를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쟁점토지의 양도를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5조제6호 (자)목 및동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서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O 거주한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세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동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서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여 건물이 정착되지 아니한 부분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그 양도하는 부분의 토지는 법 제5조 제6호에 규정하는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분할 및 양도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67.9.12 취득한 쟁점토지는 당초 대구광역시 수성구 O동 OOOOO, 주택 108.68㎡에 부수되는 토지 506㎡중 일부분이었는데 쟁점토지 부분이 대구광역시의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관계로 ’90.10.26 분할되어 ’90.11.26 대구광역시에 공공용지로 양도되었음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및 토지협의 매수확인서에 의해 알 수 있다.
(2) 쟁점토지의 지적도 등을 보면 위 주택이 위치한 곳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O동 OOOOO이고 쟁점토지는 동 주택이 위치하지 아니한 같은시 수성구 O동 OOOOOO(26㎡) 및 OOOOOO(91㎡)로 나타나고 있어 쟁점토지의 경우 그 지O에 주택이 없는 대지만을 양도한 것으로 확인된다.위와 같이 쟁점토지 양도의 경우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여 건물이 정착되지 아니한 부분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로서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로 볼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5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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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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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5서1631 (<time datetime="1995-11-08">1995.11.08</time> 의결), "토지의 양도를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32159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2159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