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각하)

사건번호 조심2009서3653의결일 2010.02.05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0.02.05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심판청구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바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제기하였으므로 부적합한 청구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심판청구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바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제기하였으므로 부적합한 청구임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 본다.

가.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제68조 【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1)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7.11.12. 주식회사 OOO OOOOO 주식 40,000주를 반OO 외 2인으로부터 고가매입한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1주당 52,750원)과 시가(1주당 0원)과의 차액을 비지정기부금으로 하여 2009.5.13. 청구법인에게 2007사업연도 법인세 3,334,050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이에 청구법인은 2009.8.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국세기본법」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바, 청구법인은 법인세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2009.5.13.)로부터 90일(2009.8.11.)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나 2009.8.11.로부터 9일이 지난 2009.8.20.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본안심리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09서3653 (<time datetime="2010-02-05">2010.02.05</time> 의결),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32155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2155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