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적법한 청구기간내에 청구를 제기하지 않은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적법한 청구기간내에 청구를 제기하지 않은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이 건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과세처분 및 납세고지서 송달 그리고, 처분청의 결정취소경위에 대하여 보면,(가) 청구인 OOO외7명(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1995.12.17. 사망한 청구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이고, 피상속인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OO동 O OOOOOOO외 5필지 임야66,84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5.12.21. 양도한 것으로 등기부상 나타난다.(나) 이에 대해 처분청은국세기본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인 청구인들에게 상속지분별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승계시켜 1998.3.13. 1995년도귀속 양도소득세 384,318,010원을 청구인들에게 결정고지하였으나, 1998.3.16. 청구인들 중 OOO에게만 송달되었음이 OOO우체국장이 발행한 우편물배달증명서에 나타난다.(다) 또한, 처분청은 이 건 심판청구전인 1999.5.12. 청구인들 중 OOO을 제외한 나머지 7명에게 결정고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고지서송달하자를 이유로 결정취소하고, 청구인들 중 OOO에게는 당초 법정상속지분(48,039,750원)에서 상속세조사결과에 의해 확인된 상속지분으로 변경하여 168,073,013원을 추가결정고지하였으며, 청구인 OOO외 6명에게는 168,205,255원을 다시 결정고지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먼저, 청구인들 중 OOO에게 결정고지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에 대하여 본다.(가)국세기본법 제55조제3항에서 심사청구에 앞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법 제61조제1항 및 제66조 제5항에는 이의신청은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나) 처분청이 제출한 OOO우체국의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 OOO은 1998.3.16.에 이건 처분에 대한 고지서를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인 1998.5.15.까지 하였어야 함에도 이로부터 270일이 되는 날인 1998.12.11.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따라서, 청구인들 중 OOO의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3) 다음으로, 청구인들 중 OOO외 6명에게 결정고지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에 대하여 본다.위 사실관계에서와 같이 처분청은 이건 심판청구일(1999.6.1.)전인 1999.5.12. 청구인 OOO외 6명에게 결정고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고지서송달하자를 이유로 결정취소하고, 청구인 OOO외 6명에게 168,205,255원을 다시 결정고지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되므로 청구인 OOO외 6명의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청구라고 인정된다.
(4) 따라서, 청구인들의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거나 불복청구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첨청 구 인 명 단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피상속인과의 관계
OOO
OOOOOOOOOOOOOO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동 OOOO OOOOO OO OOOO
자
OOO
OOOOOOOOOOOOOO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동 OOOO OOOOO OO OOOOO
자
OOO
OOOOOOOOOOOOOO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 OOOOO OOO OOOO
자
OOO
OOOOOOOOOOOOOO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동 OOOOO OOOOO OO OOOOO
자
OOO
OOOOOOOOOOOOOO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동 OOOOOO OOO OOOO
자
OOO
국외이주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동 OOOO OOOOO OO OOOO
자
OOO
OOOOOOOOOOOOOO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동 OOOOOO OOOOOOO OOOO
자
OOO
OOOOOOOOOOOOOO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OO동 OOO OOOOOOOOO OOOO OOOOO
자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① 쟁점처분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신축 후 5년을 경과한 이후에도 쟁점미분양주택을 보유한 것은 청구법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이를 분양하기 위해 정상적인 수준 이상의 노력을 한 이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8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인020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현행 확인
-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부167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서027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본안심리 여부②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완전자회사 간 무증자 흡수합병에 따라 소멸된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을 완전모회사인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0065 ·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탈세제보처리결과통보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전110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841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우발적인 외상매출금 회수액을 과다보유현금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③ 개정규정에 따른 과다보유현금 산정기준을 소급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인100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9경1231 (<time datetime="1999-11-13">1999.11.13</time> 의결),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32134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2134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