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본안심리대상인지(각하)

사건번호 국심2006중0436의결일 2006.04.25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본안심리대상인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6.04.25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의신청결정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불복청구한 이건은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이의신청결정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불복청구한 이건은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규정하고 있고,같은법 제68조제1항은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2항은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1조(청구기간) 제2항은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서 제출시 이의신청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을 2005.10.27 이라고 기재하였으나,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이 건의 전심절차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이하 “쟁점결정서”라 한다)를 2005.10.18 등기우편으로 OOOOOOO우체국장에게 접수(OOOO OOOOOOOOOOOOO)하였고, OO우체국장은 2005.10.19 쟁점결정서를 청구인의 주소지인 OOO OOO OOO OOO OOOOOOOOO OOOO OOOO(OOO O OOOOOO OOO OOO)에 송달한 사실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아파트 주민이 부재중이면 경비원이 등기와 같은 특수우편물을 대신수령하여 아파트 주민에게 전달하여 주는 것이 사회통념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아파트 주민은 등기우편물과 같은 특수우편물의 수령권한을 묵시적으로 경비원에게 위임하였다고 할 수 있는 것(OOOOOOOOOOOO,OOOOOOOOOO O OOOOOOOOOOO, OOOOOOOOO O OO O)인 바, 경비원 박OO이 쟁점결정서를 수령한 날은 2005.10.19로 확인되어 경비원 박OO이 청구인 또는 청구인의 가족에게 쟁점결정서를 전달하지 않았다는 객관적인 반증이 없는 한 쟁점결정서는 2005.10.19 청구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심판청구를 쟁점결정서 수령일인 2005.10.19부터 90일이 되는 2006.1.17까지 제기하여야 적법함에도 불복청구기간을 도과한 2006.1.26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6중0436 (<time datetime="2006-04-25">2006.04.25</time> 의결), "본안심리대상인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32119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2119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