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납세고지서의 고지일로부터 약 1년5개월후 청구인이 심사청구한 것은 고지서 송달일로부터 적법한 심사청구기간(60일)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3.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납세고지서의 고지일로부터 약 1년5개월후 청구인이 심사청구한 것은 고지서 송달일로부터 적법한 심사청구기간(60일)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3.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제2항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심사청구를 한 자가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 할 수 있으며,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도록동법 제61조에 규정하고 있다.한편,같은법 제8조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2조 제2항은 통상우편에 의하여 송달한 서류는 당해 우편물이 보통의 경우 도달할 수 있었을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적법한 절차를 거친 심판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청구인이 강원도 춘천시 OO동 OOOOOOOO 소재 대지 113㎡(청구인지분 2분의 1,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2.1.11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2,162,590원의 고지서를 97.3.21 청구인의 주소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OO동 OOOOO로 발송하였음이 처분청의 고지서 발송OO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러한 사실은 분당우체국 OOO동 취급소에 같은날 등기우편번호 OOOOOO로 접수된 사실이 확인(다만,우편법 시행규칙 제59조에 의하여 등기우편물은 발송한 다음날부터 1년까지만 배달증명을 발급하도록 하고 있어 우편물 배달증명서는 발급받지 못함)되고 있고 발송된 이 건 납세고지서가 반송되지 아니하였음이 처분청의 “반송된고지서처리OO”에 의하여 확인된다.청구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 송달당시 군복무중(96.1.15~98.3.14)이어서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주민등록상 94.8.8부터 청구인의 부모와 동일세대로 있다가 군입대하였고 청구인의 부모는 동일세대원인 청구인과 함께 96.4.4 위 고지서 송달주소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OO동 OOOOO로 주소이전 하였음이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확인되며, 따라서 위 고지서는 청구인의 부모(아버지 OOO, 어머니 OOO)가 그 고지서를 수령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검인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미성년자(1973년생)이므로 아버지 OOO과 어머니 OOO가 친권을 행사하여 쟁점토지를 양도하였고 따라서 매도인란에 청구인의 부모가 매도인으로 표시되어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 건 고지당시 군복무중이어서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모에게 서류의 수령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이 건 납세고지서가 97.3.21 등기우편에 의하여 청구인의 주소지에 발송된 사실과 위 고지서가 반송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므로국세기본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 우편물이 보통의 경우 도달할 수 있었을 때에 도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국세심판 95부212, 95.8.21 같은 뜻임).그러므로 이 건 납세고지서의 고지일로부터 약 1년5개월후인 98.8.17 청구인이 심사청구한 것은 고지서 송달일로부터 적법한 심사청구기간(60일)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사청구등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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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8경3026 (<time datetime="1999-02-08">1999.02.08</time> 의결),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32097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2097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