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처분청이 청구인의 업종코드번호를 정정하여 주소지관할세무서에 통보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1995서3974의결일 1996.02.29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처분청이 청구인의 업종코드번호를 정정하여 주소지관할세무서에 통보한 것이 적법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6.02.29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처분청이 청구인의 업종코드번호를 정정하여 주소지관할세무서에 통보한 것은 행정기관 내부간에 과세자료를 통보한 것에 불과하여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구체적으로 납세의무를 부담하거나 현실적으로 어떤 권리침해 내지는 불이익을 받는다고 할 수 없다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의 업종코드번호를 정정하여 주소지관할세무서에 통보한 것은 행정기관 내부간에 과세자료를 통보한 것에 불과하여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구체적으로 납세의무를 부담하거나 현실적으로 어떤 권리침해 내지는 불이익을 받는다고 할 수 없다 판단됨

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본안 심리에 앞서 이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본다.1.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에서「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단서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이 이건 불복대상으로 삼은 내용을 보면, 93년 귀속분 표준소득율표상 청구인의 업종이 종합무역업(코드번호 519111)에 해당됨에도 처분청이 가정용품무역업(코드번호 519130)으로 정정하여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강동세무서장)에게 통보함은 부당하다는 내용인 바,처분청이 청구인의 업종코드번호를 위와같이 정정하여 주소지관할세무서(강동세무서)에 통보한 것은 행정기관 내부간에 과세자료를 통보한 것에 불과하여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구체적으로 납세의무를 부담하거나 현실적으로 어떤 권리침해 내지는 불이익을 받는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 처분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5서3974 (<time datetime="1996-02-29">1996.02.29</time> 의결), "처분청이 청구인의 업종코드번호를 정정하여 주소지관할세무서에 통보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32086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2086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