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체납법인의 형식상 주주인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주로 되어 있을 뿐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는 형식적인 주주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주주명부상 위 법인의 주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체납법인의 등기부상 이사로도 등재되어 있어 위 법인의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직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또한 청구인이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고 볼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주로 되어 있을 뿐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는 형식적인 주주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주주명부상 위 법인의 주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체납법인의 등기부상 이사로도 등재되어 있어 위 법인의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직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또한 청구인이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고 볼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음
이유
1. 원처분개요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OOO동 OOO OOOOOOO OOOOOO에 거주하는 자로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 OOOOOO OOOO에서 여행·알선업을 영위하는 청구외 주식회사 OO여행사 (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및 주주명부상 동 법인이 체납한 국세 7,090,920원 (’95년 제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2,848,190원 및 ’95년 제1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4,242,730원)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그 총발행주식 35,000주중 3,900주 (1주당 액면가액 10,000원으로서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보유한 것으로 되어 있고, 동 법인의 등기부등본상 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청구인 및 청구인과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소정의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 OOO(청구인의 매형, 위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청구외 OOO (청구인의 누나) 등 3인의 보유주식이 18,250주로서 동 법인의 총발행주식의 52.5%에 해당하고 있다.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을 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법인의 재산으로 위 국세와 그 가산금 등 7,769,030원을 충당하여도 부족하다 하여 1995.12.29 위 체납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하였다.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6.2.15. 심사청구를 거쳐 1996.5.16.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체납법인이 발행한 주식중 3,900주가 청구인의 소유로 되어 있으나 그 실질소유자는 위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이므로 청구인을 위 주식의 실질소유자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 지운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주로 되어 있을 뿐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는 형식적인 주주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주주명부상 위 법인의 주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체납법인의 등기부상 이사로도 등재되어 있어 위 법인의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직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또한 청구인이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고 볼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형식상 주주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규정한국세기본법 제39조제1항을 보면, “법인 (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 “과점주주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93.12.31 개정).
가.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 한 자, 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을 보면,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각호에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열거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의 규정을 보면,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이라 함은 법인의 회장·부회장·사장·부사장·이사 등 실질적으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는 자와 감사를 말한다 (93.12.31 신설)”고 되어 있다.
다. 사실관계
및 심리판단
(1) 체납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나타난 위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주주현황을 보면, 청구인 (3,900주), 청구외 OOO (10,350주), 청구외 OOO (4,000주), 청구외 OOO 등 6인의 기타 주주 (16,750주) 등 9인의 주주로 구성되어 있고, 위 9인중 청구인, 청구외 OOO 및 OOO는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소정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이들이 보유한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18,250주)은 당해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를 초과하여 52.5%에 이르고 있으며, 청구인이 위 체납법인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체납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주명부 등에 청구인이 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나, 위 법인에 출자하거나 법인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사실이 없고, 단지 위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청구외 OOO에게 청구인의 명의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1992.7.1.~1994.9.30. 기간중 청구인이 부천세무서 관내에서 사업한 사실의 입증자료 (부천세무서장이 교부한 사업자등록증) 및 1994.10월~1995.8월 기간중 청구외 주식회사 OOOOO에 재직한 사실이 나타나는 재직증명서와 갑근세 납세필증명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그러나, 청구인이 제시한 위 자료는 청구인이 다른 사업이나 직업에 종사하였다는 증빙에 불과할 뿐이고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인이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빙자료가 아닌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제시하는 위 자료만을 근거로 하여 청구인 명의의 쟁점주식이 청구외 OOO의 것이 라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이 위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주주가 아닌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한 청구인을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로 인정할 수 밖에 없다 하겠다.
(4) 그렇다면, 처분청이 체납법인의 주주명부 및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기재된 내용에 근거하여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주주로 보아 동 법인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당초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그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동법시행령 제20조
- 과점주주
-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3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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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중201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기타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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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6서1584 (<time datetime="1996-11-19">1996.11.19</time> 의결),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형식상 주주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32084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2084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