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2005서2831의결일 2005.11.04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5.11.04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임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⑨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2.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1) 처분청은 2004.5.1. 이 건 심판청구 대상이 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22,014,06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7.7. 이의신청을 거쳐 2005.2.14.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2005.5.2. 심사결정서를 수령한 후 2005.7.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이 심사결정서(OOOOOOOOOOOO)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위 사실내용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5서2831 (<time datetime="2005-11-04">2005.11.04</time> 의결),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32079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2079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