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납세고지서 수령일(95년 3월중에는 수령한 것으로 보임)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거나 6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하였어야 됨에도 95.11.28과 95.12.19에 이르러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납세고지서 수령일(95년 3월중에는 수령한 것으로 보임)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거나 6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하였어야 됨에도 95.11.28과 95.12.19에 이르러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임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를 보면,국세기본법 제61조제1항 및 제2항에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 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 날(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의신청기간 30일이 경과한 날)로 부터 60일 내에 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고,같은법 제65조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는 경우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같은법 제66조제5항에서 같은 법 제61조 제1항 본문 및 제2항, 그리고 제65조의 규정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하되 제65조 제2항 중 “60일”은 이를 “30일”로 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같은법 제12조제1항을 보면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하고 있다. 청구인은 당초 안양세무서 부가가치세과의 소득금액 통보에 오류가 있어 95.10.26 안양세무서 부가가치세과에서 처분청으로 소득금액 정정통보를 하였으므로 동 정정통보일이 청구인이 이 건 과세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세무서간의 소득금액 정정통·수보는 그것이 직접 납세자에게 권리를 설정하거나 의무를 명한다든지 또는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바 없으므로 동 결정통보행위를 세법상 처분으로 볼 수 없음은 명백하다 할 것이다.
한편, 처분청이 95.3.10 89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4,082,240원 및 동 방위세 2,826,110원을 결정고지한 사실은 등기우편물 수령증을 통하여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이 동 고지서를 수령하였다는 사실을 이 건 심판청구서를 통하여 스스로 확인하고 있으며 95.11.28 이 건 과세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는 바, 그렇다면 청구인은 전시법 규정에 따라 납세고지서 수령일(95년 3월중에는 수령한 것으로 보임)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거나 6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하였어야 됨에도 95.11.28과 95.12.19에 이르러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라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① 쟁점처분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신축 후 5년을 경과한 이후에도 쟁점미분양주택을 보유한 것은 청구법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이를 분양하기 위해 정상적인 수준 이상의 노력을 한 이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8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인020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현행 확인
-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부167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서027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본안심리 여부②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완전자회사 간 무증자 흡수합병에 따라 소멸된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을 완전모회사인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0065 ·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탈세제보처리결과통보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전110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841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우발적인 외상매출금 회수액을 과다보유현금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③ 개정규정에 따른 과다보유현금 산정기준을 소급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인100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6중1252 (<time datetime="1996-10-18">1996.10.18</time> 의결),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32077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2077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