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을 체납법인의 형식적인 주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처분청의 조사내용을 보면 체납법인 설립당시 청구인은 주주출자확인서에 자필로 서명날인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사실이 있으므로 청구인이 단지 형식상 주주일 뿐 이라는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슴.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의 조사내용을 보면 체납법인 설립당시 청구인은 주주출자확인서에 자필로 서명날인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사실이 있으므로 청구인이 단지 형식상 주주일 뿐 이라는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슴.
이유
1. 처분개요
구미시 OO동 OOOOO 에 소재하는 주식회사 OO주택(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은 92.1.1 - 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108,015,760원 및 체납법인에 원천징수의무 있는 92년 갑종근로소득세 22,901,690원을 체납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발행주식중 18,020주(지분율 20%)를 소유한 주주로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93.6.16 청구인을 위 체납세액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이를 납부하도록 통지하였다.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93.8.16 이의 신청을 93.11.8 심사청구를 거쳐 94.2.1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체납법인의 대표이사 OOO과 청구인은 처남매부사이로 91년 당시 OOO이 주식회사를 설립하는데 필요하다고 하여 발기인용 인감 1통과 도장을 빌려 주었을 뿐 청구인은 한번도 주주총회에 참석한 바도 없고 OOO이 임의로 사용한 청구인의 인감에 의해 형식상 주주가 되었을 뿐이므로 청구인은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다.
나. 국세청장 의견처분청의 조사내용을 보면 체납법인 설립당시 청구인은 주주출자확인서에 자필로 서명날인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사실이 있으므로 청구인이 단지 형식상 주주일 뿐 이라는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체납법인 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의 과점주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을 보면,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서는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라고 하고 그 제2호에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외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이하 “과점주주”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을 체납법인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의 과점주주로 본 처분에 대해서 보면체납법인의 92년도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보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총발행주식 90,100주중 20%에 해당하는 18,020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한편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주식수는 81,090주로서 체납법인의 총발행주식 중 90%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체납법인은 90.2.2 설립하여 주택신축 판매를 하는 건설업체로서 동년 4.1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주주출자 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매형으로 주당액면가액 10,000원의 주식 2,000주 합계 20,000,000원을 출자하여 지분율 20%를 보유하고 있음을 주주확인용 인감을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다.한편 청구인은 91년 당시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OOO이 회사를 설립하는데 필요하다고 하여 발기인용 인감 1통과 도장을 빌려 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다.그렇다면 이 건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로 되어 있을 뿐 아니라 주주확인용 인감까지 첨부하여 청구인이 실질적인 주주임을 스스로 확인한 사실이 있음을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의 과점주주라 하여 관련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킨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3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납부고지 처분의 당부조심 2026서068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전1835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중201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기타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기망 및 명의도용을 당하여 체납법인의 주주 및 단독 사내이사가 된 것이므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084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구142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기타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구1228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소2176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인1375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구1008 (<time datetime="1994-05-17">1994.05.17</time> 의결),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형식적인 주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32021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2021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