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5서5858의결일 2016.10.14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6.10.14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판매회원으로 등록한 판매자와 구매회원으로 등록한 불특정 다수의 구매회원이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인터넷쇼핑몰에서 상품을 거래할 수 있도록 공간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판매회원으로부터 판매금액의 일정률에 해당하는 판매수수료를 지급받는 법인으로, 2012년 제1기~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구매회원이 특정물품에 국한되지 않고 원하는 물품구매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쿠폰에 의한 할인금액(OOO, 이하 “OOO”이라 한다)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판매수수료)에 포함하여 신고한 후, 바이어쿠폰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과다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해 달라는 취지로 OOO 처분청에 부가가치세 2012년 제1기분 OOO, 2012년 제2기분 OOO, 2013년 제1기분 OOO 합계 OOO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바이어쿠폰이 청구법인의 매출증대를 위하여 부담하는 판매촉진비 성격의 비용에 해당하므로 이는 판매수수료로서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없다는 이유로 OOO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나.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처분청이 제시한 부가가치세 경정감 결의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이 건 결정·고지 이후인 OOO 청구법인의 심판청구분에 대하여 경정감하고 OOO 청구세액을 환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살피건대,「국세기본법」제55조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OOO 경정청구세액에 대하여 경정감 결의한 후 같은 날 청구세액을 환급통보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 소정의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2.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5서5858 (<time datetime="2016-10-14">2016.10.14</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32014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2014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