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비과세대상인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2서3975의결일 1993.01.16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비과세대상인지의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3.01.16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잔금을 91.8.30 지불 받았다는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거증의 제시가 없으므로 1세대 2주택의 양도라는 의견임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5조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잔금을 91.8.30 지불 받았다는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거증의 제시가 없으므로 1세대 2주택의 양도라는 의견임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경기도 광주군 도척면 OO리 OOOOO 소재 대지 740㎡와 미등기 건물 79.63㎡(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등기부상 91.10.1 양도하는 한편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OOO 다가구주택(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을 등기부상 91.9.26 취득하였다.처분청은 쟁점주택 양도당시 1세대 2주택의 양도일 뿐만 아니라 쟁점주택의 건물은 미등기건물이라 하여 91.8.16 자로 92수시분 양도소득세 13,405,7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8.28 심사청구를 거쳐 92.10.2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청구인은 쟁점주택은 91.5.19 OOO에게 109,150,000원에 매매계약하고, 91.8.30 잔금 47,150,000원을 수령하였으나 매수자가 이전등기를 지연하여 91.10.1에 소유권이전등기 되었을 뿐이고 쟁점주택의 건물은 청구인이 신축한 건물로 쟁점건물을 등기한 후 양도하려 하였으나 매수자가 건물을 철거후 만두공장을 신축한다고 하여 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이를 미등기자산의 양도로 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이 잔금을 91.8.30 지불 받았다는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거증의 제시가 없으므로 1세대 2주택의 양도라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비과세대상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조소득세법 제5조제6호 (자)목의 규정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은 제외)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 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 으로 규정하고 있고,동법 제6조의2규정에서는 법 제70조 제7항에 규정하는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이법 기타 법률중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비과세 및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잔금지불일이 91.8.30 이라는 거증자료로서 매매계약서 사본과 계약금, 중도금, 잔금에 해당되는 영수증 및 매수자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을 뿐, 잔금지불일이 91.8.30 이라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거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2) 설사 잔금지불일이 91.8.30 이라 하더라도 쟁점주택의 건물은 등기를 요하는 재산임에도 92.8.18 자로 건축물관리대장에 건축 년, 월, 일을 67.10.29 로 등재되었을 뿐 등기부상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소유권이전 하였으므로 비과세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2서3975 (<time datetime="1993-01-16">1993.01.16</time> 의결),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비과세대상인지의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32000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2000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