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1989서1241의결일 1989.09.26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89.09.26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소득세 서면조사결정 요건결격통지는 법령상 의무화된 통지행위가 아니고 과세표준금액과 세액의 조사결정 방법의 안내 행위라고 해석을 하여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납세의무확정을 위한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부적법한 청구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소득세 서면조사결정 요건결격통지는 법령상 의무화된 통지행위가 아니고 과세표준금액과 세액의 조사결정 방법의 안내 행위라고 해석을 하여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납세의무확정을 위한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부적법한 청구임

이유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OOOOO동 OOO에 주소 및 영업소를 두고 「OO산업사」라는 상호로 임가공서어비스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처분청의 1989.3.9자 「소득세 서면조사결정 요건결격통지(1987년)」에 대해 불복하고 있는 바, 본 안 심리에 앞서 처분청의 위 통지행위가 적법한 불복대상이 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 살피건대,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행한 소득세 서면조사결정 요건결격통지는 청구인이소득세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서면조사 결정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통지한 것으로 법령상 의무화된 통지행위가 아니고 과세표준금액과 세액의 조사결정 방법의 안내 행위라고 해석을 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는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납세의무확정을 위한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동지 국심 81광38, 1981.3.16).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동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89서1241 (<time datetime="1989-09-26">1989.09.26</time> 의결),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31995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1995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