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거래한 것을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청구인은 87.10.22 취득한 인천광역시 북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199.3㎡ 위에 89.10.20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287.91㎡ (이하에서 위 대지와 함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한 후 89.12.30 양도하였다.처분청은 그 거래양태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우 사업성이 인정되는 만큼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95.1.4 청구인에게 8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0,664,5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5.16 심사청구를 거쳐 95.6.3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첫째, 1과세기간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동산매매업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둘째, 설령 부동산매매업으로 보더라도 쟁점부동산은 구조면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다가구용주택(공동주택)으로 국민주택 규모이하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 마땅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첫째,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부동산거래회수는 81.2~91.11 사이에 주로 대지를 취득한 후 단독주택을 3회, 연립주택을 4회 신축하여 양도한 사실이 있으므로 달리 반증이 없는 한 쟁점부동산도 사업상 수익을 올릴 목적하에 거래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둘째, 건축물관리대장 등의 공부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상가와 주택이 함께 있는 근린생활시설로서 다가구용주택이 아님이 분명하므로 부가가치세 면제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거래한 것을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2) 쟁점부동산이 다가구용주택으로 공동주택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나. 쟁점 1)에 대하여1) 관계법령부가가치세법 제2조제1항에 의하면 「영리목적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법시행령 제2조제1항 제4호에 의하면 「부동산매매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법시행규칙 제1조제1항에 의하면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처분청이 제시한 과세근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81.2~91.11기간중에 나대지를 취득하고 그 위에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일종인 연립주택을 각 3회와 4회 신축·양도한 사실이 인정되는데다 쟁점주택을 신축후 2개월10일만에 양도한 점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거래는 청구인이 거주나 소유목적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사업상의 수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 하겠으므로 당해 과세기간중 거래회수에 불구하고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국심 제95광1058, 95.10.25 동지임)다. 쟁점 2)에 대하여1) 관계법령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국민주택을 건설·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제1항에서 「단독주택은 1호당 330㎡이하로 하고, 공동주택은 1세대당 297㎡ 이하로 한다. 다만, 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호당 또는 1세대당 85㎡이하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법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서 주택의 단위규모는 호당 또는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을 뜻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2호는 주택을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하고, 같은조 제3호에서는 공동주택이라 함은 대지 및 건물의 벽, 복도, 계단 기타 설비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법시행령 제2조는 법 제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아파트(5층이상의 주택), 연립주택(동 당 건축 연면적이 660㎡를 초과하는 4층 이하의 주택), 다세대주택(동 당 건축 연면적이 660㎡ 이하인 4층 이하의 주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등기부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로 겸용주택인 사실이 확인되는 바, 쟁점부동산이 다가구용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한다면 그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이 객관적인 증빙으로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쟁점부동산이 기본구조상 설계당시부터 다가구용주택(공동주택)으로 지어진 것이라고 주장할 뿐 그 주장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다가구용주택(공동주택)으로 부가가치세 면제사유에 해당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국심 제91서2593, 95.1.31등 다수 같은 뜻임)라.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영리목적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부동산매매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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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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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5경1933 (<time datetime="1996-01-18">1996.01.18</time> 의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거래한 것을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31991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19914)
- 게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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