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1서3495의결일 2011.12.22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적법한 청구인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1.12.22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과세관청이 감액(환급)경정을 한 경우 이는 당초 신고 및 처분의 일부를 취소하였음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는 납세자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는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과세관청이 감액(환급)경정을 한 경우 이는 당초 신고 및 처분의 일부를 취소하였음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는 납세자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는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9.11.3. 경기도 OOO, 산734-4, 산734-5, 산342의 4필지 14,12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양도하고, 2010.1.31.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시 양도가액을OOO으로 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0.3.18.부터 같은 해 6.까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홍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의 일부 지분을 명의신탁받았다고 보아, 청구인의 양도가액을 OOO으로 재산정하여, 2011.6.28.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OOO을 환급한다는 내용의 감액경정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9.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국세기본법」제55조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는바, 과세관청이 감액(환급)경정을 한 경우 이는 당초 신고 및 처분의 일부를 취소하였음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는 납세자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는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감액경정은「국세기본법」제55조소정의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조심2011구1094, 2011.7.26.,조심2011서1478, 2011.6.30.외 다수 같은 뜻임)나. 살피건대, 당초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2010.1.31.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시 과세표준을 OOO으로 하였음에 반하여, 처분청은 김OOO 등 3인이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의 일부를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아, 아래 <표>와 같이 실지 소유자의 지분별로 양도.취득가액,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 청구인에 대하여는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감액(환급)경정하였는바, 이는 청구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는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국세기본법」제55조소정의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OOO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요건 심리 결과「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1서3495 (<time datetime="2011-12-22">2011.12.22</time> 의결),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31957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1957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