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심판청구의 심리여부(각하)

사건번호 조심2010서0530의결일 2010.03.16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심판청구의 심리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0.03.16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처분청의 결정취소로 인하여 심판청구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로 볼 수 없어 각하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의 결정취소로 인하여 심판청구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로 볼 수 없어 각하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살펴본다.

가. 관련법률(1)국세기본법 제55조【불 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제65조【결 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제61조 제3항 및 제4항ㆍ제63조ㆍ제65조와 제65조의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제63조 제1항 중 “20일내의 기간”은 이를 “상당한 기간”으로 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증여세 경정결의서 2매, 이 건 심판청구에 대한 답변서와 청구인이 제출한 판결문(2009.12.30.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102235 사행행위취소 등) 등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가)처분청은 청구인의 전 남편 윤OO(2007.7.2. 청구인과 협의이혼하였다)이서울특별시 OOO OOO OOOOO, O 대지 472.3㎡와 동 지상 5층 건물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체납하자 이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윤OO으로부터 위 부동산 양도대금 중 2007.6.5. 640,000,000원 2008.8.10. 600,000,0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9.12.1. 청구인에게 2007.6.5. 증여분 증여세 134,767,790원과 2007.8.10. 증여분 증여세 198,647,2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나) 처분청은 2009.9.8. 청구인을 상대로 위 증여가 사행행위이므로 체납세액에서 압류한 재산가액을 공제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하고 동 금액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2009.12.30. 사행행위가 아닌 정당한 재산분할로 보아 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가 항소하지 않아 동 판결은 확정되었다.(다) 청구인은 2010.1.20. 위 증여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0.2.9. 위 법원 판결내용에 의하여 증여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였다.

(2)「국세기본법」 제55조는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처분청의 결정취소로 인하여 심판청구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2.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0서0530 (<time datetime="2010-03-16">2010.03.16</time> 의결), "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심판청구의 심리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31902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1902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