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인은 이의신청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2013.12.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이의신청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2013.12.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가.「국세기본법」제68조제2항, 같은 법 제61조 제2항은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서는 우편송달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심판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OOO지방국세청장 작성의 이의신청 결정서에 의하면 청구인은이 건 과세처분에 대하여 2013.8.9.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처분청의 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조회(등기번호 1346401763***)에의하면,위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를 청구인의 대리인 오OOO의 회사동료인 권OOO이 2013.9.6.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이의신청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그 기한을 경과한 2013.12.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68조제2항 (청구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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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4전0388 (<time datetime="2014-03-18">2014.03.18</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31897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1897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