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2서2919의결일 2012.09.07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적법한 청구인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2.09.07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인이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1일이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12.6.15.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1일이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12.6.15.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O아파트 104-607(이하 쟁점아파트 라 한다)를 2009.4.28. 임의경매를 통하여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아파트 취득가액을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가액인 2억원으로 하고, 양도가액을 위 임의경매의 경락가액인 OOO만원으로 하여 2011.11.18. 납부통지서를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에게 교부하여 납부통지서는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인정된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위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인 2011.11.18.로부터 91일이 지난 2012.2.17. 이의신청을 거쳐 2012.6.15.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4. 「국세기본법」제66조 제1항, 제6항 및 제61조 제1항에서는 이의신청 은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당해 처분을 하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에게 하거나 당해 세무서장을 거쳐 지방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동법 제68조 제2항과 제61조 제2항에서는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5. 따라서 청구인이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1일이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2012.6.15. 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2서2919 (<time datetime="2012-09-07">2012.09.07</time> 의결),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31881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1881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