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재촌 자경농지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4중4241의결일 1994.10.10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쟁점토지가 8년이상 재촌 자경농지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4.10.10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처분청이 관할구청에 임하여 공부등을 확인한 바, 농지원부나 농지세 신고서등 자경사실을 신고한 사실이 전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은 8년이상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5조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이 관할구청에 임하여 공부등을 확인한 바, 농지원부나 농지세 신고서등 자경사실을 신고한 사실이 전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은 8년이상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이유

1. 원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 전 1,67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6.4.9 취득하여 92.2.2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20㎞이상 거리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쟁점토지를 자경한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제시가 없다고 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하고 94.3.17 청구인에게 92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56,938,440원을 부과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5.9 심사청구를 거쳐 94.7.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경작가능한 거리에서 8년이상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8년이상 직접 경작하다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자경한 사실에 대하여 이를 입증하는 구체적인 거증제시가 전혀 없고, 73.11.9부터 쟁점토지와는 원거리인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과 OO동에서 계속하여 거주하였으며, 처분청이 관할구청에 임하여 공부등을 확인한 바, 농지원부나 농지세 신고서등 자경사실을 신고한 사실이 전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은 8년이상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토지가 8년이상 재촌 자경농지의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에서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는 것을 말한다(각호와 단서 생략)고 규정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쟁점토지 인근에서 거주하는 OOO외 1인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면서 쟁점토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전인 73.11.9부터 현재까지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할 수 있는 거리와는 먼거리인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과 OO동에서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증빙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중4241 (<time datetime="1994-10-10">1994.10.10</time> 의결),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재촌 자경농지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31855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1855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