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4매(공급가액 180,100,000원)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동 세금계산서수취분을 손금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주택과의 자재거래 내용은 사실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자재매입 세금계산서수취분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자재대금 원가계상분을 손금부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주택과의 자재거래 내용은 사실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자재매입 세금계산서수취분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자재대금 원가계상분을 손금부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원처분 개요처분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OO동 OOOO에서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주식회사 OO토건(이하 “청구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1997.10.1~1997.10.6)시 청구법인이 청구외 합자회사 OO종합과 청구외 주식회사 OOO로부터 받은 매입세금계산서 4매(공급가액 180,100,000원)를 가공매입계산서로 보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19,811,000원을 추징함과 동시에 동 매입액을 가공원가 계상분으로 손금부인하여 1998.1.13 청구법인에게 1996 사업연도분 법인세 55,743,360원을 경정고지하고, 198,110,000원을 대표자 인정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자 1998.3.15 청구법인에게 1996년 귀속 갑종근로소득세 72,868,4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3.13 이의신청과 1998.5.30 심사청구를 거쳐 1998.9.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청구법인은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OO주택(이하 “OO주택”이라 한다)의 대표 OOO에게 현금대여 및 어음배서를 해 주었으나 OO주택이 1996.5월에 부도가 발생하여 현금대여금을 받지 못하고 어음배서분에 대하여도 청구법인이 변제하였다.위 현금대여금액 및 어음배서금액 합계 105,000,000원의 대여금 중 미회수액 99,660,000원에 대하여 받을 방법을 강구하던 중 OO주택에서 사용하던 목재 등의 자재를 인수키로 하고 자재대금 198,000,000원에서 대여금 미회수액을 공제한 차액 98,34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자재를 인수하였으나, OO주택의 부도발생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고 부득이 다른 회사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자재를 인수한 것은 사실이므로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자재매입에 대한 원가용인과 더불어 법인세 55,743,360원과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인정상여) 198,110,000원에 대하여 결정취소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처분청에서 이 건 조사당시 청구법인의 대여금 및 어음배서액을 OO주택이 수령할 자재대금의 일부로 대신 변제하였는지에 대하여 장부상 대금지급에 관한 기재가 전혀 없다고 조사된 바 있으며,
(2) 통상적으로 세금계산서 없이 물품을 구입하면 부가가치세는 제외하고 대금을 정산하는 바, OO주택의 자재대금 198,110,000원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도 없는 매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포함하여 대금을 결제하였다는 사실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며,
(3) 기업이 부도나면 노임체불 및 채권단의 채권보전 등으로 남아있는 자산이 없고, 있다 하더라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는 것임에도 1996년 5월경 부도발생 후 5개월이 지난 1996.10월에 검찰로부터 지명수배되어 도피 중에 있는 OO주택 OOO과 자재인수약정서를 체결하였다는 사실은 신빙성이 없고,
(4) 인수한 자재는 H빔, 거푸집용 합판 및 목재 등으로 운반비 등 증빙에 의하면 1996.10.5~12.20까지 OOOO연수원 공사현장에 투입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동 공사의 공사기간은 1995.5.9~1997.1.20인 바, 상기 자재는 공사초기에 투입되는 자재로 공사마무리 단계에 투입하였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아 등 부도난 회사의 자재를 인수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4매(공급가액 180,100,000원)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동 세금계산서수취분을 손금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1996.12.30 법률 제51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임) 제9조 제1항에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같은조 제3항에서는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주장과 처분청의 입장을 요약하면청구법인은 OO주택으로부터 198,000,000원 상당의 자재를 인수함에 있어 OO주택에 대한 대여금등을 공제하고 차액 98,34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나, OO주택의 부도발생으로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하고 부득이 다른 회사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제출한 것으로 이 건 가공거래는 아니라 주장하고 있는 반면,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대여금을 자재대금의 일부로 변제하였는지에 대하여 장부상 대금지급에 관한 기재가 전혀 없으며 인수한 자재를 공사현장에 투입하였다는 증거도 없다는 점등을 이유로 자재를 인수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2) 청구법인과 OO주택간에 대여금이 발생한 경위와 자재의 거래 내용이 사실로 인정되는지를 살펴본다. (가) 대여금청구법인은 거래상대방인 OO주택 대표 청구외 OOO에게 현금대여금 19,600,000원과 어음배서금액 86,500,000원에서 기수령한 1,100,000원을 공제하고 남은 합계 105,000,000원을 1995.9.2~1996.5.15 기간에 걸쳐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OO주택을 수취인으로 한 OO동 OOO금고의 온라인 송금확인증 2매와 후일 청구법인이 배서한 것으로 확인되는 OO주택 발행의 OOOO은행 당좌수표 2매 및 동 약속어음 1매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며, 위 어음배서액은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OO건설에서 수취한 어음을 할인하여 1996.8.23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할인내용에 관한 받을어음 관리장을 함께 제시하고 있으나,상기 대여금 거래내역이 청구법인의 장부에 기재되지 아니하였고 거래상대방인 OO주택이 폐업하여 동 사의 장부에 의한 확인도 불가능하여 신뢰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나) 자재대금과 대여금의 정산청구법인은 위 대여금 105,000,000원에서 추후 상환된 5,340,000원을 차감한 잔액 99,660,000원을 회수하는 방법으로 OO주택에서 사용하던 목재 등 건축자재를 인수하기로 하고 자재대금 198,000,000원에서 대여금 잔액 99,660,000원을 공제한 98,340,000원을 현금지급하고 자재를 인수하였다고 하면서, 위 주장의 근거로서 거래당사자간의 약정서(1996.10월) 및 청구외 OOO의 거래사실확인서(1997.10.6자) 외에 그 지급증빙으로 영수증 2매와 청구법인의 매출세금계산서 3매 및 OO은행 통장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자재매입과 그에 따른 대금정산내역도 처분청 조사당시(1997.10.1~10.6)에는 청구법인의 장부에 기재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고, 또 위 영수증 외에 금융자료 등 거래상대방의 대금 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결여되고 있다. (다) 자재매입 세금계산서 수취청구주장에 의하면 OO주택은 부도가 발생한 1996.5월 이후에 청구법인에게 자재를 공급하였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게 되자 다른 회사의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아 청구법인에게 교부하여 주었고, 청구법인은 위 세금계산서 발행일에 자재대금(198,00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하였다. (청구법인이 수령한 세금계산서 내역)(단위 : 원)
거래처
발 행 일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합자)OO종합
1996.11.18
41,200,000
4,120,000
1996.11.30
49,500,000
4,950,000
(주)OOO
1996.10.20
38,400,000
3,840,000
1996.12.30
51,000,000
5,100,000
합 계
180,100,000
18,010,000
그러나 청구법인이 자재매입과 관련하여 수령한 매입세금계산서의 발행처인 합자회사 OO종합과 주식회사 OOO은 자료상으로 관할세무서장이 고발 조치한 법인들인 만큼 이들이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실제 자재매입에 따른 것인지를 신뢰하기 어렵다.(라) 자재의 인수·사용 여부청구법인은 OO주택으로부터 인수한 자재를 청구법인의 공사현장인 경기지역의 OO리조트 가족호텔 신축공사, OOOOO협회 연수원, 기타 현장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자재운반자 확인서와 운반비 명세서 등을 증거로 제시하고 있으나,청구법인은 1997.10.6 상기 가공매입거래처(자료상법인)와의 거래는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징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부당공제” 하였다고 처분청에 확인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1996.5월 OO주택의 부도 후에 청구법인이 인수하였다고 주장하는 198,000,000원 상당의 자재도 실지 OO주택의 재고자산으로 남아 있었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한다.이상의 제사실을 종합해 볼 때,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OO주택과의 자재거래 내용은 사실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자재매입 세금계산서수취분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자재대금 원가계상분을 손금부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법인세법 제9조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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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법인세법 제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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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8전2500 (<time datetime="1999-08-02">1999.08.02</time> 의결), "청구법인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4매(공급가액 180,100,000원)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동 세금계산서수취분을 손금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31846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18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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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