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처분부존재)

사건번호 조심 2023서7844의결일 2023.06.29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처분부존재)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23.06.29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인은 상속세를 기한후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이 상속세 본세 및 가산세 결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이 부존재한 상태에서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상속세를 기한후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이 상속세 본세 및 가산세 결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이 부존재한 상태에서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사실관계

(1) 청구인은 2021.4.17. 피상속인 AAA의 사망으로 OOO(상속재산가액 OOO원)를 상속받고 2022.10.21. 2021.4.17.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기한후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상속세(가산세 포함)를 결정하지 아니하였다.

(2) 청구인은 가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2023.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국세기본법」제55조 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22.10.21.에 2021.4.17. 상속분 상속세를 기한후신고 하였으나, 심리일 현재까지 처분청이 상속세 본세 및 가산세를 결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부존재한 상태에서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3서7844 (<time datetime="2023-06-29">2023.06.29</time> 의결),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처분부존재)",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99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99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