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것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2서3181의결일 1992.10.2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것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2.10.21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8회에 걸쳐 연립주택을 신축 양도한 사실이 있는 청구인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8회에 걸쳐 연립주택을 신축 양도한 사실이 있는 청구인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OOO 소재 주택 및 부수토지 166.6㎡를 81.11.2 취득하여 그 주택에서 거주하다가 90.3.20 기존주택을 헐어내고 다가구용 단독주택 239.76㎡(1, 2층 각 77.4㎡ 지층 75.6㎡ 옥탑 9.36㎡)를 재건축하여 91.5.1 위 주택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처분청은 신축한 다가구용 주택을 양도한데 대하여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92.1.16자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5,696,770원을 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 92.3.21 심사청구를 거쳐 92.7.2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은 당초 거주하던 주택이 낡아서 이를 헐어내고 위 주택을 신축하여 살다가, 건축자금이 부족하여 위 다가구용 주택을 양도한 것인 바 이를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은 위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것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나. 이 건 관련법령을 본다.부가가치세법 제2조제1항에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 건 청구인은 쟁점주택 이외에도 81년3월 서울시 마포구 OO동 OOOOO 소재 연립주택 72.81㎡를 신축 양도한 이래 91년12월까지 8회에 걸쳐 총 3,115.79㎡의 연립주택을 신축 양도한 사실이 국세청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앞에서 본부가가치세법 제2조제1항에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서(대법원판결 86누216, 86.9.9 및 88누5754, 89.2.14도 같은뜻임), 81년3월부터 91년12월까지 8회에 걸쳐 연립주택을 신축 양도한 사실이 있는 청구인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마. 따라서 청구인이 신축한 쟁점주택의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판단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2서3181 (<time datetime="1992-10-21">1992.10.21</time> 의결),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것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7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7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