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것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8회에 걸쳐 연립주택을 신축 양도한 사실이 있는 청구인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8회에 걸쳐 연립주택을 신축 양도한 사실이 있는 청구인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OOO 소재 주택 및 부수토지 166.6㎡를 81.11.2 취득하여 그 주택에서 거주하다가 90.3.20 기존주택을 헐어내고 다가구용 단독주택 239.76㎡(1, 2층 각 77.4㎡ 지층 75.6㎡ 옥탑 9.36㎡)를 재건축하여 91.5.1 위 주택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처분청은 신축한 다가구용 주택을 양도한데 대하여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92.1.16자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5,696,770원을 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 92.3.21 심사청구를 거쳐 92.7.2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은 당초 거주하던 주택이 낡아서 이를 헐어내고 위 주택을 신축하여 살다가, 건축자금이 부족하여 위 다가구용 주택을 양도한 것인 바 이를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은 위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것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나. 이 건 관련법령을 본다.부가가치세법 제2조제1항에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 건 청구인은 쟁점주택 이외에도 81년3월 서울시 마포구 OO동 OOOOO 소재 연립주택 72.81㎡를 신축 양도한 이래 91년12월까지 8회에 걸쳐 총 3,115.79㎡의 연립주택을 신축 양도한 사실이 국세청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앞에서 본부가가치세법 제2조제1항에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서(대법원판결 86누216, 86.9.9 및 88누5754, 89.2.14도 같은뜻임), 81년3월부터 91년12월까지 8회에 걸쳐 연립주택을 신축 양도한 사실이 있는 청구인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마. 따라서 청구인이 신축한 쟁점주택의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판단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통행료 감면 손실보상금은 공급가액에 포함되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조 · 회신 2021.02.2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민자도로 무료통행 보상금은 공급가액에 포함되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조 · 회신 2020.05.0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통행료 감면 보상금은 공급가액에 포함되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조 · 회신 2020.04.2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휴대폰 공시지원금 포함 수수료는 공급가액인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조 · 회신 2015.09.3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쟁점거래가 사업의 포괄양수도인지 여부조심 2025서2074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한 쟁점용역 관련 쟁점사업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중288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주된 사업은 과세 사업이므로, 과세사업과 관련된 쟁점매입세액은 공제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1015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임차인이 무단 점유한 기간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부210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구7211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처분이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박탈한 절차상 하자 있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4중214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신탁재산 관련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위탁자인 청구법인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10132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분담금에 대한 선수임대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2전617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2서3181 (<time datetime="1992-10-21">1992.10.21</time> 의결),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것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7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7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