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감액경정처분의 불복 대상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2서0393의결일 2012.02.28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감액경정처분의 불복 대상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2.02.28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처분청이 청구인이 신고한 증여재산가액을 인정하지 않고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감액경정하고, 청구인이 납부한 증여세액 8백만원을 환급한 것은 납세의무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심판청구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이 신고한 증여재산가액을 인정하지 않고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감액경정하고, 청구인이 납부한 증여세액 8백만원을 환급한 것은 납세의무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심판청구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가. 관련 법령국세기본법 제55조【불 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1.6.14. 윤OOO로부터 OOO 대지 34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증여받은 후, 2개의 감정기관이 2011.9.27.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 OOO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2011.6.14.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2) 처분청은 위 감정가액이 평가기준일로부터 3월이 경과한 후의 것이라 하여 부인하고 보충적 평가액인 개별공시지가 OOO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2011.11.29. 청구인에게 2011.6.14. 증여분 증여세를 OOO원으로 감액경정하고 OOO원을 환급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2.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4)「국세기본법」제55조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는바, 과세관청이 감액(환급)경정을 한 경우 이는 당초 신고 및 처분의 일부를 취소하였음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는 납세자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는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감액경정은「국세기본법」제55조소정의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조심2011구1094, 2011.7.26.,조심2011서1478, 2011.6.30.외 다수 같은 뜻임)

(5) 살피건대, 처분청이 청구인이 신고한 증여재산가액을 인정하지 않고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감액경정하고 청구인이 기납부한 증여세액 OOO원을 환급한 것은 납세의무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심판청구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2.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가 부적법하여「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2서0393 (<time datetime="2012-02-28">2012.02.28</time> 의결), "감액경정처분의 불복 대상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658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658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