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1989서2040의결일 1990.02.14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0.02.14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청구법인이 납세자의 지위에 대신해서 법인의 국세등 과오납금을 직접 환급청구할 수도 없을 뿐더러 국세등 과오납금의 환급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도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법인이 납세자의 지위에 대신해서 법인의 국세등 과오납금을 직접 환급청구할 수도 없을 뿐더러 국세등 과오납금의 환급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도 없음

이유

이 건 본안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가를 보면, 청구법인은 청구외 OO정밀공업주식회사의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자로서 서울민사지방법원의 임의 경매로 인한 배당금을 배부당시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광화문세무서장이 우선 순위에 있는 국세등을 배당받고, 그 잔여분을 배당받았는 바, 그후에 발생한 사유(당초 국세부과처분의 일부취소)로 인하여 광화문세무서장이 배당받은 금액중 일부가 과오납금이 되었고, 따라서 광화문세무서장이 당해 과오납금을 차순위자인 청구법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서울민사지방법원이 부동산을 임의경매처분하고 그 경매대금을 배당한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광화문세무서장에 대하여 납세자의 지위에 대신해서 위 법인의 국세등 과오납금을 직접 환급청구할 수도 없을 뿐더러 국세등 과오납금의 환급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도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89서2040 (<time datetime="1990-02-14">1990.02.14</time> 의결),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49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49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