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양도(교환)가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의 양도인지 나대지의 양도인지 여부(취소)
서대문세무서장이 95.4.17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4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48,287,400원은 이를 취소한다.
토지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의 양도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토지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의 양도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 소유인 서울특별시 OOO동 OOO O O 대지 188.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와 청구인의 형 OOO 소유인 같은동 OOO O O 대지 220.5㎡(이하 “쟁점외토지”라 한다)가 교환을 원인으로 94.5.12 각 이전등기 되었다.처분청은 쟁점토지의 교환등기일 이전인 94.3.18 지상의 주택이 멸실신고되었다하여 쟁점토지의 교환을 나대지의 양도로 인정하고, 95.4.17 청구인에게 94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48,287,4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5.8 심사청구를 거쳐 95.7.1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청구인과 청구인의 형 OOO은 94.2.15 청구인 소유의 쟁점토지 및 지상의 주택 49.59㎡과 OOO 소유의 쟁점외토지 및 그 지상 주택 66.21㎡를 교환하기로 약정하였고, 청구외 OOO은 쟁점토지상의 불량주택을 재건축함에 있어서 현장감독에게 재건축에 관한 제반 사항을 위임하였고, 94.2.24 청구인은 현장감독의 요청에 따라 대지 사용승락용 인감증명을 발급받아 대지사용승락을 하게 되었으며, 현장감독은 94.2.28 건축허가를 받은 다음 94.3.18 공사를 시작할 목적으로 착공계를 제출하면서 청구인과 의논도 없이 임의로 주택의 멸실신고를 하였다.그러나 쟁점토지 및 그 지상의 주택과 쟁점외토지 및 그 지상의 주택과의 교환등기가 등기이전서류의 미비 및 쟁점토지상의 주택이 멸실신고되어 있는 이유등으로 지연됨에 따라 쟁점토지상의 주택을 철거하지 못하고 있다가 94.5.12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교환)등기가 경료된 후인 94.5.18부터 5.19 사이에 실제 철거하였다.
따라서 쟁점토지상의 주택은 교환계약일(94.2.15)에는 물론 교환등기 당시(94.5.12)에도 실제 존재하고 있었고, 청구인은 당시 쟁점토지상의 주택이외에는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 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는 1세대1주택 부수토지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교환계약일이 94.2.15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과 청구외 OOO 간에 작성된 교환계약서를 제시하고 있고 주택을 실제로 멸실한 날이 94.5.18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OOO외 4인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이는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쟁점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에 소유권이전의 원인이 94.4.30 교환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쟁점토지상의 주택은 94.3.18 멸실신고 되었으로 쟁점토지 양도 당시에는 주택이 멸실되어 없었다고 인정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교환)가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의 양도인지 나대지의 양도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제6호 (자)목 및같은법시행령 제15조제1항 제2호에서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5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그 주택 및 부수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 당시 그 보유기간이 5년이상이었고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 하였던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등기부등본 및 국세청의 부동산 취득·양도에 관한 전산자료에 의하여도 확인되며, 다만 쟁점토지 양도 당시 그 지상에 주택이 정착되어 있었는지 아니면 양도전에 주택이 멸실되어 나대지 상태였는지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
(2) 처분청은 쟁점토지상 주택이 94.3.18 자로 멸실신고 되었고 쟁점토지와 쟁점외 토지와의 교환등기가 94.4.30 교환을 원인으로 94.5.12 이루어진 사실에 근거하여 쟁점토지 양도 당시 그 현황을 나대지로 인정하였으나,첫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소유하던 자가 그 주택과 부수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토지 인도전에 지상의 주택이 멸실되었더라도 양도계약 당시 주택이 정착되어 있었다면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의 양도로 보아야 하는바(대법 94누 125 94.9.13, 국심 92서3324 92.10.31 같은 뜻), 청구인이 94.2.24 대지사용승락용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대지사용승락서를 청구외 OOO에게 써준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외 OOO이 94.2.28 쟁점토지상에 다가구용 단독주택 신축허가를 받은 사실이 청구인 제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으로 미루어 볼때, 계약일이 94.2.15로 되어 있는 청구인과 청구외 OOO간의 교환계약서는 중개인 없이 형제간에 작성된 것이어서 94.2.15 교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렵다 하더라도 위 대지사용승락일 및 건축허가일 이전에 교환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쟁점주택멸실신청일인 94.3.18을 실제 멸실일로 보더라도 교환(양도)계약 당시에는 쟁점토지상에 주택이 정착되어 있었다고 인정함이 타당하고,둘째, 청구인은 실제 쟁점주택은 교환등기일(94.5.12) 이후인 94.5.18 부터 5.19 사이에 철거되었다고 주장하는바, 청구외 OOO 및 OOO의 주소지가 94.7.13까지 쟁점토지의 지번으로 되어 있는 사실이 이들의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94년 5월분 통합공과금조정명세서 및 전화요금
자동납부(지로)통지서가 쟁점토지의 지번으로 송부된 사실, 쟁점토지상의 건물신축공사 현장책임자였다는 청구외 OOO 및 통장등 인근 주민들의 사실확인서로 미루어 볼때, 멸실신고일은 94.3.18이나 실제로는 교환등기(94.5.12)이후에 쟁점토지상의 주택을 멸실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도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3) 이상의 법령의 규정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때, 쟁점토지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의 양도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5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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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 1995서2003 (<time datetime="1995-11-15">1995.11.15</time> 의결), "토지의 양도(교환)가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의 양도인지 나대지의 양도인지 여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401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4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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