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신고납세세목의 경우 과세표준 등의 신고는 일종의 자기부과행위로서 수정신고 자체로는 처분청으로부터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수정신고에 대한 경정청구 제기 후 거부처분 등이 있는 후에야 불복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대상이 존재하지 않는 부적법한 청구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신고납세세목의 경우 과세표준 등의 신고는 일종의 자기부과행위로서 수정신고 자체로는 처분청으로부터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수정신고에 대한 경정청구 제기 후 거부처분 등이 있는 후에야 불복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대상이 존재하지 않는 부적법한 청구임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1.「국세기본법」제55조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출과세표준 없이 일반매입분 OOO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OOO원을 환급세액으로 하여 신고하였고, 2012.8.3. 위 부가가치세 OOO원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한다 하여 납부세액을 “0”으로 하고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였다.
3. 청구인은 매입처인 건설사에게 부지사용료 조로 부가가치세 19백만원을 포함한 OOO원을 실제 지급하였음에도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관련 매입세액이 등록전 매입세액으로 수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수백만원의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고 하여 수정신고를 하였는바, 수정신고사항에 상관없이 당초 환급신청한 세액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4. 살피건대, 신고납세주의 세목에 있어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는 사인의 공법행위의 일종인 자기부과(self-assessment)행위로 수정신고에 있어서도 신고자의 수정확인에 의하여 조세채무를 수정·확정하는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것인 바, 수정신고 자체로는 청구인이 처분청으로부터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수정신고분에 대한 경정청구의 제기 후 처분청의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있은 후에야 비로소 이를 이유로 불복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따라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여「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① 쟁점처분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신축 후 5년을 경과한 이후에도 쟁점미분양주택을 보유한 것은 청구법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이를 분양하기 위해 정상적인 수준 이상의 노력을 한 이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8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인020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현행 확인
-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부167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서027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본안심리 여부②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완전자회사 간 무증자 흡수합병에 따라 소멸된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을 완전모회사인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0065 ·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탈세제보처리결과통보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전110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841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우발적인 외상매출금 회수액을 과다보유현금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③ 개정규정에 따른 과다보유현금 산정기준을 소급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인100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2부3989 (<time datetime="2012-11-15">2012.11.15</time> 의결),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4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4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