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의 건축공사 도급금액(660,000,000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95.12.9 처분청에서 진술한 내용을 보면, 청구외 ○○이 실제 수급인이고 청구인은 미장부분만 공사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건축주인 청구외 ○○의 확인에 의하면, 위 ○○은 중병을 앓고 있어 시공능력이 없는 자로서 단순히 건축주로부터 보수를 받고 현장을 관리하였던 것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청구에 이르러서는 공사계약의 체결과 공사사실은 인정하면서 다만 공사중 당초계약이 해지되어 대가의 일부를 수수치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청구주장에 일관성이 없고 또 자금흐름 등 객관성 있는 입증도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95.12.9 처분청에서 진술한 내용을 보면, 청구외 ○○이 실제 수급인이고 청구인은 미장부분만 공사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건축주인 청구외 ○○의 확인에 의하면, 위 ○○은 중병을 앓고 있어 시공능력이 없는 자로서 단순히 건축주로부터 보수를 받고 현장을 관리하였던 것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청구에 이르러서는 공사계약의 체결과 공사사실은 인정하면서 다만 공사중 당초계약이 해지되어 대가의 일부를 수수치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청구주장에 일관성이 없고 또 자금흐름 등 객관성 있는 입증도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음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OO 소재 “OO빌딩” 신축공사를 90.8.13 청구외 OOO와 공사금액 660,000,000원에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와같이 건축공사를 하고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하여 95.12.16 청구인에게 91년 2기 부가가치세 42,545,4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2.14 심사청구를 거쳐 96.5.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위 건축공사를 90.8.13 청구외 OOO와 공사금액 660,000,000원에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수행하던 중 난방공사 등 일부를 남긴 상태에서 의견차이로 계약을 해지하고 510,000,000원만 수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계약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95.12.9 처분청에서 진술한 내용을 보면, 청구외 OOO이 실제 수급인이고 청구인은 미장부분만 공사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건축주인 청구외 OOO의 확인에 의하면, 위 OOO은 중병을 앓고 있어 시공능력이 없는 자로서 단순히 건축주로부터 보수를 받고 현장을 관리하였던 것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이 건 청구에 이르러서는 공사계약의 체결과 공사사실은 인정하면서 다만 공사중 당초계약이 해지되어 대가의 일부를 수수치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청구주장에 일관성이 없고 또 자금흐름 등 객관성 있는 입증도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당초의 건축공사 도급금액(660,000,000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에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에 의하면,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로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90.8.13 청구외 OOO와 “OO빌딩” 건축공사를 하기로 하고 공사금액 660,000,000원에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한 후 그 대가를 받았으면서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외 OOO가 위 건물을 91.11.30 준공하고 94.7.1 양도한 후 이에 따른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제출한 건물취득가액 계산자료를 근거로 위 공사금액 660,000,000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하였음이 도급계약서, 예정신고서, 결정결의서등 관련 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위 공사가 완료되기 이전에 의견차이로 인하여 당초 도급계약이 중도해지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총공사대금중 일부인 510,000,000원만 지급받았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660,000,000원으로 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당초 도급계약이 중도해지되었음을 입증하는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증빙서류 즉 도급계약해지에 따른 해지계약서, 거래상대방의 확인서(현장 감독의 확인서 포함), 공사대금수수에 따른 금융자료등을 제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고, 건축주인 청구외 OOO가 위 건물을 양도한 후 관할세무서에 이에 따른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첨부한 부속서류중 건물취득가액 내용을 보면, “신축공사대금 66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등을 위 사실내용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주장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당초 계약서의 공사도급금액 660,000,000원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재화의 수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위탁사업 손실지원금은 공급가액에 포함되는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회신 2022.10.2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공급과 무관한 투자수익도 매입세액 안분대상인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회신 2022.10.2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공공체육시설 손실지원금은 공급가액인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회신 2021.07.3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포인트 할인액은 중개수수료 에누리인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회신 2021.02.1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무신고가산세 및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25서383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에 대한 대행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쟁점공사비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조심 2024중5695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제3자 적립 마일리지 중 적립 즉시 사용하여 할인받는 부분(즉시할인)이 에누리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3서341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국외특수관계법인에게 제품을 정상가격보다 저가공급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215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포인트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중084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업무제휴약정에 따라 AA대카드로부터 수령한 정산금(고객의 포인트 사용액 중 일부)이 차량의 공급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1부096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신용카드사가 부담하는 청구할인 상당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1중274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하였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0533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6경1518 (<time datetime="1996-09-09">1996.09.09</time> 의결), "당초의 건축공사 도급금액(660,000,000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34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34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