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이 건이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5서5113의결일 2015.12.09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이 건이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5.12.09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한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한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이유

1.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처분청은 2014.1.13.~2014.3.28. 기간 중에 청구인에 대하여 2008년~2012년 과세연도 개인사업자 일반통합조사를 실시한 후, 2014.5.8. 및 2014.5.9. 청구인에게 2009년 제1기~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 및 2008년~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나.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8.1. 이의신청을 거쳐 2015.3.11.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기각결정OOO을 받은 후, 2015.10.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9항에서 동일한 처분에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국세청 심사청구를 거쳐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한 것이므로 「국세기본법」제55조 제9항에 위배되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5서5113 (<time datetime="2015-12-09">2015.12.09</time> 의결), "이 건이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320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320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