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부적합한 청구(각하)

사건번호 국심1989구2135의결일 1990.01.29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부적합한 청구(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0.01.29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경락대금을 교부한 것은 OO지방법원으로서 경락대금의 교부청구나 그 대금의 수령에 있어 청구인에 대한 어떤 공법상의 처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경락대금을 교부한 것은 OO지방법원으로서 경락대금의 교부청구나 그 대금의 수령에 있어 청구인에 대한 어떤 공법상의 처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이유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청구인지를 먼저 살펴보기로 한다.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에서 “이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건의 쟁점은 국세를 체납하고 있던 청구외 OOO의 개인재산을 청구법인이 OO지방법원에 임의 경매개시 신청하여 경락된 경락대금의 일부액을 처분청이 제2순위로 교부청구하여 경락대금을 교부받은 것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처분청의 이 건 교부청구는 민사소송법상의 채권자의 지위에서 위 경매에 참여한 것이고 이 건 경락대금을 교부한 것은 OO지방법원으로서 경락대금의 교부청구나 그 대금의 수령에 있어 청구인에 대한 어떤 공법상의 처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따라서 경락대금의 교부에 관한 다툼은 국세 부과에 대한 불복 절차에 따라 청구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청구법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89구2135 (<time datetime="1990-01-29">1990.01.29</time> 의결),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부적합한 청구(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3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3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