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이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2003서2215의결일 2003.11.05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법령 개정 신호
1. 처분 쟁점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이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3.11.05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의 송달없이 체납자의 부동산이 압류된 이후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나 압류처분 등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사실로 보아 체납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음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의 송달없이 체납자의 부동산이 압류된 이후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나 압류처분 등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사실로 보아 체납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1994.1.16. 청구인에게 1992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OOO,OOO,OOO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하자 1994.3.19부터 1994.7.4까지OO도 OO시 OO동 11외 3필지 토지를 압류하였다가 무재산을 사유로 2001.7.28. 체납세액을 결손처분하였다.처분청은 이후 OO도 OOO시 OOO OOO O OOOO 임야 18,309㎡ 및 같은곳 산 33-1 임야 34,017㎡에 대한 청구인의 지분(6분의 1로서 이하 “압류임야”라 한다)이 발견되자 2003.4.17. 결손처분한 세액을 전액 부활하면서 동 임야를 압류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6.19. 체납세액 OOO,OOO,OOO원을 전액납부하자 동 일자로 압류를 해제하였는데, 청구인은 당초 과세처분이 무효임 등을 이유로 불복하여 2003.7.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이 1994.1.16. 결정고지하였다는 1992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OOO,OOO,OOO원의 납세고지서나 1994.2월경 발부하였다는 독촉장을 수령한 사실이 없으며, 처분청도 동 송달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압류임야에 대한 2003.4.17.자 재산압류통지서를 받기 전까지 위 체납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체납세액은 압류임야의 매수인이 일방적으로 매매대금에서 납부하였는 바, 이 건 과세처분은 당초에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지 아니하여 무효임으로 납부한 세금은 환급되어야 한다.

(2)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의 송달이 적법하게 이루어 졌다고 하더라도 이 건 양도소득세의 징수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1994.6.27. 청구인 소유인 OO도 OO시 OOO OOOOO 답 647㎡외 2필지 중 청구인 지분에 대하여 압류조치하였고, 동 토지들은 1997.6.18. 정OO에게 양도되었다. 따라서 이 건 양도소득세의 체납사실을 압류임야에 대한 재산압류통지서를 받고서야 알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경험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신빙성이 없다.

(2) 또한, 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세의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나 당초 고지처분과 이에 따른 압류처분이 정당한 바,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압류에 의하여 중단되는 것이므로 이 또한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이 건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이 적법하게 송달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하는지와(2)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쟁점 1을 본다.

(1) 관련법령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 라 한다)에 송달한다.국세기본법 제12조【송달의 효력발생】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국세징수법 제23조【독촉과 최고】

① 국세를 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세무서장 시장 또는 군수는 납기경과 후 15일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2) 사실관계 및 판단청구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을 수령한 사실이 없고, 처분청도 송달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동 과세처분은 무효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그러나 처분청이 납세고지서(1994.1.16.) 및 독촉장(1994.2월)을청구인에게 송달함이 없이 아래와 같이 청구인 소유 토지들에 대하여 일련의 압류처분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바,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이 적법하게 청구인에게 송달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반면,처분청이 1994.6.27. OO도 OO시 OOO OOOOO 답 647㎡외 2필지 중 청구인 지분에 대하여 압류조치한 후에 동 토지들이 1997.6.18. 정OO에게 양도되었는 바, 청구인이 동 압류사실을 몰랐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당시에는 압류처분 등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압류임야에 대한 2003.4.17.자 재산압류통지서를 받기 전까지 위 양도소득세의 체납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없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 및 체납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 2를 본다.

(1) 관련법령국세기본법 제27조【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국세기본법 제28조【시효의 중단과 정지】

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납세고지

2. 독촉 또는 납부최고

3. 교부청구

4. 압류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단된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새로 진행한다.

1. 고지한 납부기한

2. 독촉 또는 납부최고에 의한 납부기한

3. 교부청구 중의 기간

4. 압류해제까지의 기간

(2) 사실관계 및 판단국세징수권은 국가의 부과행위 또는 납세자의 신고로 세액의 확정이 된 후 확정된 세액에 대한 납세의무의 이행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구체적으로 확정된 세액을 국가가 징수할 수 있을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이나,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납세고지, 독촉 또는 납부최고, 교부청구 및 압류에 의하여 중단되는 것이다.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세의 징수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 체납과 관련하여 1994.6.27. 압류한 청구인 소유 OO도 OO시 소재 토지 3필지에 대한 압류를 2003.8.1. 해제하는 등 압류 사실이 있었으므로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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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2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3서2215 (<time datetime="2003-11-05">2003.11.05</time> 의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이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271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271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습니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