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4서1557의결일 1994.06.1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4.06.11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82년도 이전의 영수증일 뿐 양도일 현재 농지인 사실도 불분명할 뿐 아니라 자경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임.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5조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82년도 이전의 영수증일 뿐 양도일 현재 농지인 사실도 불분명할 뿐 아니라 자경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임.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72.3.14 인천직할시 북구 OO동 OOO 답 7,426㎡(이하 “쟁점토지”라한다)를 취득하여 90.1.31 양도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데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3.11.16 90년귀속 양도소득세 45,639,890원 및 동 방위세 9,127,9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2.20 심사청구를 거쳐 94.3.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다가 양도하였으니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국세청장은 쟁점토지 소재지는 인천직할시이지만 청구인의 주소지는 서울특별시인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시 확인되었고,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농지세 영수증 및 재산세 영수증에서 자경사실이 확인되고 있다고 하지만 제시한 증빙을 보면, 82년도 이전의 영수증일 뿐 양도일 현재 농지인 사실도 불분명할 뿐 아니라 자경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를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나. 관련규정소득세법 제5조제6호 (라)목,같은법시행령 제14조제3항에 의하면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 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토지 양도가 위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청구인은 쟁점토지를 72.3.14 취득한 이후 8년이상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78년~83년 기간동안의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납부영수증을 제시하고 있고,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시인 72.3.14 현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 OOOOO OO에 주소를 두었고 88.6.30 현재는 현재의 주소지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 OOOOO OOOOOOO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전시한 소득세법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청구인의 책임하에 쟁점토지를 8년이상 경작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나 이 건은 위 제시 증빙외에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경작하였음이 객관성있게 입증되는 농지원부나 쟁점토지의 경작과 관련하여 비료, 농약등의 구입사실이 증명되는 서류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위 재산세 납부영수증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또한 청구인의 주소지가 쟁점토지 소재지인 인천직할시와 멀리 떨어진 서울특별시내인 점으로 보아도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직접경작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곳에 위치한 토지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청구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서1557 (<time datetime="1994-06-11">1994.06.11</time> 의결),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267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267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