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2005서1892의결일 2005.08.17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5.08.17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경정청구를 신청함이 없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경정청구를 신청함이 없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임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2.5.28 OOOO OOO OOO OOOOOOOO OOO OO O,OOO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양도 하고 2002.6.4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 964,000천원으로 하여 신고·납부한 것에 대하여, 2004년 8월 OO세무서장이 쟁점부동산 양수자인 청구외 OOOOOO(주)를 조사한 바,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 양도가액을 1,222,509천원으로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2005.2.7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126,263,7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5.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 심리에 앞서 이건의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법령(1)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2년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나. 사실관계 및 판단(1)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에 의하면 “세법에 의한 처분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서 권리 또는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최초신고 및 수정신고 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에 대한 것이 아니고,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소득세신고서의 과세표준 및 세액 변경을 요청하는 경정청구 사항으로 보인다.

(4) 따라서, 청구인이 심판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2002.6.4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한 후, 위 규정에 따라 경정청구를 신청하고 처분청의 처분결과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청구인은 경정청구를 신청함이 없이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부존재 처분에 대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존재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에 해당 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5서1892 (<time datetime="2005-08-17">2005.08.17</time> 의결),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230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230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