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한 처분의 적법 여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종합부동산세법」상 재산세액의 공제 규정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금액에 부과된 재산세를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하여 줌으로써 이중과세 문제를 조정하고자 함에 그 제도적 취지가 있다 할 것인바,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종합부동산세법(2026.01.01 시행), 지방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종합부동산세법」상 재산세액의 공제 규정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금액에 부과된 재산세를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하여 줌으로써 이중과세 문제를 조정하고자 함에 그 제도적 취지가 있다 할 것인바,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기준일인 2011.6.1. 당시 [별첨]<표3>과 같이 부동산을 보유하였다.
나. 처분청은 위 공시가격에서 공제금액(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 :OOO,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 :OOO)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에, [별첨]<표3>과 같이「종합부동산세법」(이하 “종부세법”이라 한다)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4 소정의 공정시장가액비율(80%)을 적용하여과세표준 및 종합부동산세액을 산정하고,종부세법 제14조제3항, 제4항및 2009.2.4.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3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납부한 재산세액 중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상응하는 금액만을 공제할 재산세액으로 하여, 2011.11.29. 청구인들에게 [별첨] <표1>과 같이 201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2.1.17. 이의신청을 걸쳐 2012.5.17.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중복하여 부과하면 이중과세로서 위법하게 되므로, 종부세법은 종합부동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부분에 대한 재산세액을 공제하도록 규정하였는데, 처분청은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부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상 계산방식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부분에 대하여 다시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세액만을 공제하였고, 이와 같이 재산세액의 일부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할 경우 종합부동산세액이 증가함에 따라 공제받지 못하는 재산세액이 늘어나게 되는 불합리함이 있는 점, 과세기준금액 이하의 재산세에 대하여는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도록 과세표준세율 재산세에서 이미 제외한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과세표준세율 재산세액에 80%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재차 적용하여 공제할 재산세액을 감소시켜서는 아니된다.
나. 처분청 의견
2009.2.4. 개정전종부세법 시행령 제5조의3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재산세까지도 공제하는 문제점이 있었고, 2009.2.4. 개정된종부세법 시행령 제5조의3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대한 재산세 상당액을 공제하도록방식을 변경하였으며, 이는 실제 과세되는 종합부동산세에 상응하는 재산세 상당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제도의취지에 부합되는 방식이므로, 동 규정에 따라 계산한 종합부동산세액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모두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과세표준】
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80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제14조【세율 및 세액】
③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제188조제3항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95조의2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토지분종합합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⑥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제188조제3항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95조의 2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2)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4【공정시장가액비율】①법 제8조 제1항 본문 및 제1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100분의 80을 말한다.
②법 제13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100분의 80을 말한다. 다만, 2009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70으로 하고, 2010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75로 한다.제5조의3【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재산세 공제】
① 법 제14조 제7항에 따라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과세표준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를 합산하여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② 법 제14조 제7항에 따라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에서 공제되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과세표준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를 합산하여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3)지방세법 제110조【과세표준】
① 토지ㆍ건축물ㆍ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2. 주택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가. 종합합산과세대상과세표준 세 율5,000만원 이하 1,000분의 25,000만원 초과1억원 이하10만원+5,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1억원 초과25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나. 별도합산과세대상과세표준 세 율2억원 이하 1,000분의 2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40만원+2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10억원 초과28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4)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법 제1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1.토지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2. 주택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해당연도 재산세액 중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율>로 계산한 금액만을 공제할 재산세로 산정하였는바, 청구법인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 재산세율>로 계산한 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2009.2.4. 개정된종부세법 시행령 제5조의3은 종합부동산세액에서 “토지분 과세표준에 대하여 종합(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을 공제하도록 규정하였는바, 문리적으로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과세기준가액을 초과하는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에 대한 “재산세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규정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지방세법」제110조제1항, 제111조 제1항에 의하면 “재산세액”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과세표준에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한 점, 종부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부표
(2) 작성요령⑦은 “과세표준 표준세율 재산세액 : (감면후 공시가격 - 과세기준금액) ×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0.4%(또는 0.5%)”이라고 규정한 점, 재정경제부의 관련자가 신문기자와 인터뷰한 내용을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다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종합(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과세표준에 대하여 종합(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을 산정함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조심2011서2286, 2011.9.1. 등 다수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OOO
근거 법령·조문
- 종합부동산세법 제14조 (세율 및 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 종합부동산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세법 제188조제3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세법 제110조제1항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미공시 공동주택 시가표준액은 어떻게 정하나?공통 근거 지방세법 제110조 · 회신 2025.11.0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종합부동산세법 제1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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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2서2534 (<time datetime="2012-07-20">2012.07.20</time> 의결),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한 처분의 적법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22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22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