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기신고금액 해당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신용카드 매출누락금액을 현금매출에 포함하여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하지 못하므로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신용카드 매출누락금액을 현금매출에 포함하여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하지 못하므로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9.1.19.부터 OOOOOO OOO OO OOOOOO번지에서 OOOOO라는 상호로 음식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처분청은 2005년 5월 청구인이 2001년 제1기~2002년 제2기 과세기간 중신용카드 매출액43,977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5.7.7.청구인에게 2001년 제1기~2002년 제2기의 부가가치세 및 2001년~2002년의 종합소득세를 다음과 같이 경정고지하였다.(OO O O)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9.30. 이의신청을 거쳐 2006.2.1. 심 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처분청에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용카드 전표를 잘못 집계하여 쟁점금액을 현금매출분에 가산하여 현금매출액을 과다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위 신고누락분에 대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처분청은 세무조사시 위 신고누락분을 단순히 매출누락으로 간주하여 청구인으로부터 확인서만 징취하여 과세하였는 바, 이는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부가가치세과세표준 신고시 실제 매출액을 전부 신고하였다고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고, 쟁점금액을 현금매출로 전환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도 없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서의 기재내용과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대조하여 신용카드 매출액이 누락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과세한 것인 바, 이는 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이루어진 과세처분이므로 근거과세원칙을 위배했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을 현금매출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이 건 처분의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부가가치세법 제19조【확정신고와 납부】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 종료후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이하 “확정신고”라 한다)와 함께 그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2)같은법 제21조【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현금매출분에 가산하여 현금매출액을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현금매출로 전환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다는 의견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가) 청구인이 신고한 2001년 제1기~2002년 제2기 과세기간 중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내용은 아래와 같다.(OO O OO)(나) 청구인의 2001년 제1기~2002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총 매출액 중 신용카드 실제 발행액 및 매출신고 누락액 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이 현황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 다툼이 없다.(OO O OO)(다) 청구인은 2001년 제1기~2002년 제2기 과세기간 중 2001년 제1기 7,568천원, 2001년 제2기 8,136천원, 2002년 제1기 22,029천원, 2002년 제2기 6,244천원 합계 잘못된 계산식천원에 상당하는 신용카드 매출액 의 신고누락분을 현금매출에 포함시켜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시마다 신용카드매출분과 현금매출분을 구분하여 신고하여 왔고, 매 과세기간 신고 때마다 신용카드매출분의 일부를 현금매출분으로 신고하였다는 점은 일반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또한 청구인은 이 건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서 쟁점금액을 단순히 매출누락으로 간주하여 청구인으로부터 확인서만 징취하여 과세한 것은 실질과세 및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서상 청구인이 신용카드매출분으로 신고한 금액과 실제 신용카드 매출액을 대조하여 2001년 제1기~2002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쟁점금액의 신용카드 매출액이 신고누락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으로부터 이에 대한 확인서를 징취하여 과세한 것이므로, 청구인으로부터 확인서만 징취하여 이를 근거로 과세한 것으로서 실질과세 및 근거과세의 원칙을 위배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 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9조 (재화의 공급장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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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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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6중0501 (<time datetime="2006-07-10">2006.07.10</time> 의결), "부가가치세 기신고금액 해당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1622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1622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