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7서4198의결일 2017.12.05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7.12.05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처분청이 2017.11.6. 쟁점사업장의 공동대표자에서 ooo을 삭제하여 청구인을 단독 대표자로 변경한 것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이 2017.11.6. 쟁점사업장의 공동대표자에서 ooo을 삭제하여 청구인을 단독 대표자로 변경한 것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소재 건물 지하 1층 전체 및 지하 2층 일부에서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의 공동대표자 2인 중 1인으로서 2017.8.16. 다른 공동대표자인 OOO을 쟁점사업장의 공동대표자에서 말소하여 달라며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대표자 명의가 변경된 영업신고증과 OOO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동업해지계약서 등이 제출되지 않았다며 2017.8.25. 청구인의 신고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9.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11.6. 쟁점사업장의 공동대표자에서 OOO을 삭제하여 청구인을 단독 대표자로 변경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살피건대,「국세기본법」제55조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청구인의 심판청구 취지와 같이 쟁점사업장의 공동대표자에서 OOO을 말소하여 청구인을 단독 대표자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7서4198 (<time datetime="2017-12-05">2017.12.05</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1552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1552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