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조심2011서2392의결일 2011.08.19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1.08.19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체납법인에 부과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가 취소되어 이를 근거로 제2차납세의무자로서 청구인들에게 부과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처분도 함께 취소되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체납법인에 부과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가 취소되어 이를 근거로 제2차납세의무자로서 청구인들에게 부과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처분도 함께 취소되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가. OO세무서장은 2008.7.1. OOOOO OOO OOO 129-19 2층 OOOO 주식회사(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에 2004 사업연도 법인세 12,267,040원,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3,434,86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과점주주인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11.4.4. 청구인 채OO(지분 33.33/100)에게 2004 사업연도 법인세 4,088,600원,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1,144,830원을, 청구인 이OO(채OO의 배우자, 지분 20/100)에게 2004 사업연도 법인세 2,453,400원, 2004 제2기 부가가치세 686,970원과 그에 따른 각각의 가산금들을 부과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매출누락에 대한 근거 및 접대비에 대한 계산근거가 잘못된 것이라 하여 2011.6.24.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다. OO세무서장의 심판청구 답변통지(조사과 1389, 2011.8.11.)에 따르면 OO세무서장은 심판청구 보충 검토 결과 체납법인에 대한 과세에 오류가 있다 하여 위 2004 사업연도 법인세와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및 청구인의 심판청구에 대하여 전액 결정취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살피건대,「국세기본법」제55조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체납법인에 부과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가 취소되어 이를 근거로 하여 그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청구인들에게 부과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처분도 함께 취소 되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1서2392 (<time datetime="2011-08-19">2011.08.19</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154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154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