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적법한 심판청구 대상인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1993경0987의결일 1993.07.13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적법한 심판청구 대상인지 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3.07.13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물납의 선행절차인 과세처분이 취소되었더라도 물납물건의 환원을 구하는 불복청구는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어서 부적법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물납의 선행절차인 과세처분이 취소되었더라도 물납물건의 환원을 구하는 불복청구는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어서 부적법함

이유

청구인은 1991.11.5. 처분청으로 부터 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를 소유토지인 인천시 중구 OO동 OOOOO OO 토지 9,000㎡로 물납하였으나 처분청은 1992.7.2. 위 토지초과이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는바, 청구인은 위와같이 처분이 취소되었으므로 물납한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청구인에게 환원시켜달라는 취지로 심판청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그러나 심판청구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를 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청구인이 위 부동산을 위와 같이 물납한 것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위법 또는 부당한 세법상의 처분을 받았다거나 또는 세법에서 위 물납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물납자인 청구인에게 환원해야 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그렇다면 이 심판청구는 그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부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경0987 (<time datetime="1993-07-13">1993.07.13</time> 의결), "적법한 심판청구 대상인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1540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1540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