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발행주식총수의 58%를 소유하고 있으며 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과점주주로서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것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발행주식총수의 58%를 소유하고 있으며 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과점주주로서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것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4.12.8. OOOOO OOO OOO OOOOOO에서 개업하여 식음료, 잡화 및 전기용품 등의 도·소매업을 영위한 주식회사 OOOO(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동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중 58%를 소유하였다.
나.처분청은 체납법인이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4,306,330원과 2007사업연도 법인세 5,120,960원 합계 9,427,290원(이하 “체납세액”이라 한다)을 체납함에 따라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된다 하여 2009.11.19.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 중 청구인의 출자지분에 해당하는 체납액 5,631,830원을 납부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2009.12.18. 이의신청을 거쳐 2010.2.26.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4년 12월경 체납법인의 실지 운영자인 OOO의 부탁을 받고 체납법인의 감사로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이며, 동 법인에 투자를 하거나 운영한 바 없고, OOO이 임의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등재한 것으로 OOO이 체납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확인되고, OOO도 이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주명부,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과점주주(58% 지분소유)로 확인되고, 체납법인 설립시 발기인으로 되어 있으며, 법인등기부등본에 이사로 되어 있는 반면, 사인간에 임의 작성이 가능한 확인서 및 각서 외에 객관적으로 청구인이 명의상 주주임을 입증할만한 증빙이 없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나. 관련법률
(1) 국세기본법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단서 생략)
7.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단서 생략)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다.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자료에 의하면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주식보유 현황을 보면 아래 표와 같고, 청구인은 법인 설립시(2004.12.8.)부터 폐업시(2007.11.1.)까지 체납법인의 이사로 재직한 것으로 나타난다.(OO O O, O)
(2) OOOOO OOOOO에서 인증(2004.12.8.)한 체납법인의 정관(2004.12.8.)에는 OOO(주식수 200주)과 청구인(주식수 5,800주)이 발기인으로 날인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OOO이 감사로 등재하게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여 빌려준 것으로 주식대금을 납입하거나 투자한 사실이 없어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가) 법무법인 OO이 인증(2009.11.25.)한 확인서 및 각서(각서인 OOO)에 의하면, 체납법인은 OOO이 전액 투자하여 설립하고 실제로 운영한 회사로 설립시 임의로 청구인 명의로 주식배당표 등을 작성하였으며, 청구인에게 부과된 세금은 본인이 2009.11.30.까지 납부하거나 지급할 것을 각서한다고 기재되어 있다.(나) 변호사 (망) OOO 법률사무소 사무장 OOO의 사실확인서(2010.1.5.)에 의하면, 체납법인은 OOO이 의뢰하여 설립한 회사로 실제 운영한 사람도 OOO으로 기억하고 있으며, 설립시 OOO으로부터 설립업무를 위임받아 당 법률사무소에서 설립업무를 대행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다.(다) 세무사 OOO 사무소의 사무장 OOO의 사실확인서(2010.1.6.)에 의하면, 2004년 12월부터 체납법인의 기장을 대행하였고, 기장의뢰한 사람은 OOO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확인서 외에 청구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체납법인의 정관에 청구인이 체납법인 발행주식총수의 58%를 소유한 발기인으로 되어 있고, 폐업시까지 소유주식의 지분에 변동이 없는 점 및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에 대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3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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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0서0750 (<time datetime="2010-06-09">2010.06.09</time> 의결),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1533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1533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