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이 비과세되는지 여부(취소)
잠실세무서장이 95.1.16 청구인에게 한 9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6,574,250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임이 인정되는 데도 청구인이 신아파트로 거주이전하지 아니한 사유만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전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임이 인정되는 데도 청구인이 신아파트로 거주이전하지 아니한 사유만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전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이유
1. 사 실청구인은 88.6.13 취득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 OOOOO OOO O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93.11.29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 이전등기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양도전에 취득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 OOOOOOO OO OOOO(이하 “신아파트”라 한다)에 거주이전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배제하고 쟁점아파트 양도에 따른 9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6,574,250원을 95.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2.28 심사청구를 거쳐 95.6.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84.11.29 취득하여 3년이상 거주한 후 92.8.8 양도하면서 잔금을 수령하였고, 이 날 현재에는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93.11.29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기 전인 93.7.28에 신아파트를 취득하고 거주이전하지 아니한 사실에 다툼이 없으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이 비과세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쟁점아파트 양도당시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제6호 자목 및같은법시행령 제15조(1세대1주택의 범위) 제1항에 의하면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한 경우의 주택(1세대1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같은법시행규칙 제6조(1세대1주택의 범위) 제1항에서는 1세대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 부터 6월 이내에 아파트인 종전의 주택을 양도한 때에는 종전주택을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1주택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1) 청구인은 88.6.13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여 3년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 에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92.8.8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고 그대로 쟁점아파트에서 임차인으로 거주하였고, 쟁점아파트의 양도일 현재 다른주택이 없으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라고 주장한다.
3) 쟁점아파트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주장의 양도일로 부터 1개월 후인 92.9.8에 청구외 OOO를 채무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140,000,000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청구외 OOO는 쟁점아파트 매수인인 청구외 OOO의 사위 OOO의 이모부임이 위 OOO의 호적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에서 적어도 92.9.8부터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가 아니라고 보여지고,4) 쟁점아파트 매수인인 청구외 OOO의 가족은 93.7.4부터 쟁점아파트에서 거주하였고, OOO의 사위 OOO은 93.4.14부터 쟁점아파트에서 거주하였음이 위 2인의 주민등록 등·초본과 위 OOO이 쟁점아파트에 전입할 당시의 콘도라사용료 영수증(93.4.4 사용)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청구인 가족은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다음 날(88.6.14)부터 93.4.6까지 쟁점아파트에서 거주하였고, 93.4.7부터는 타인 소유의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 OOOOOOO OOOOOO에서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전세로 거주중인 사실이 청구인 가족의 주민등록표, 쟁점아파트에서 전출할 당시의 콘도라사용료 영수증(93.3.24 사용) 및 전세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6)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92.8.8 쟁점아파트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쟁점아파트에서 임차인으로 거주하다가 93.4.7부터는 타인 소유의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 OOOOOOO OOOOOO로 거주이전 하였고, 신아파트는 93.7.28에 취득하였는 바, 적어도 신아파트를 취득하기 전에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것이 확인되고,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청구인에게 또다른 주택이 없다는 사실에 다툼이 없는 이 건 쟁점아파트의 양도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임이 인정되는 데도 청구인이 신아파트로 거주이전하지 아니한 사유만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전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5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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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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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5중1636 (<time datetime="1996-02-07">1996.02.07</time> 의결),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이 비과세되는지 여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1501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1501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